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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정당발전방안의 중앙위 상정을 앞두고 당원여러분께 드리는 경과 보고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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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6. 17:51) 
◈ [김현 대변인] 정당발전방안의 중앙위 상정을 앞두고 당원여러분께 드리는 경과 보고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당발전방안의 중앙위 상정을 앞두고 당원여러분께 드리는 경과 보고
 
제35차 당무위원회(18.1.17)에서 통과된 정당발전방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상정(18.3.9)을 앞두고 당원 여러분께 간략하게 경과를 보고 드린다.
 
 
정당발전위원회는 대선 승리 직후 집권여당으로서 정권교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당 혁신을 하겠다는 추미애 당대표의 의지로 2016.8 구성된 당내 특별위원회다.
정발위는 약 100일간의 활동 기한 안에 당원권 강화, 당 체질 개선, 100만 당원 확보 방안 등 당 시스템 개선방안을 담은 ‘정당발전방안’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지방선거 규정 등 경선 규정은 제외)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구성되었던 ‘당 혁신위’(일명, 김상곤 혁신위)는 당내 심각한 분란과 위기 속에서 ‘일 점 일 획도 고치지 못한다’는 ‘강제적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이번 정당발전위원회는 당내 민주적 의사 결정 및 절차를 담보하고 기존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제안권’을 부여하기로 했다.(최고위원회 의결 2017.8.)
 
정당발전위에서 제안한 정당발전방안에 대해 제170차 최고위원회(17.12.29)를 열어 의결하였고, 제35차 당무위원회(18.1.17)에서 의결했다.
 
최근 당원들께서 제35차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정당발전방안에 대한 절차적 하자 등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당의 입장을 밝힌다.
 
제170차 최고위원회는 정당발전방안 의결안과 관련 ‘체계 및 자구 수정 등 조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였다.
당대표는 당무위 안건 상정을 앞두고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당무위에 상정될 최종 안건을 정리하였다.
 
고위전략회의는 당규 제6호 제25조에 따른 ‘확대간부회의’ 혹은 ‘간부회의’로 당대표가 소집하는 공식회의체로 역대 당대표 모두 ‘고위전략회의’ 혹은 ‘고위간부회의’ 등으로 소집·운영해 왔다.
 
고위전략회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주요 당무와 원내 활동을 포함하여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대응 기조와 전략 등을 논의·수립하는 회의체로 지난 탄핵 국면 및 조기 대선 등에서 당의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정당발전방안 처리 과정에서 고위전략회의가 최고위에서 의결된 안을 ‘임의로’ 수정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대표는 최고위로부터 위임받은 ‘체계 및 자구 수정 등 조정 권한’ 안에서 당무위에 상정될 정당발전방안에 대해 다른 당헌 및 당규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정당발전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화, 단순화, 명료화할 책무를 이행한 것이다.
 
고위전략회의는 당대표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기구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안건 수정의 주체가 아니므로 ‘고위전략회의에서 임의로 수정’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아울러, 당대표는 위임된 권한 외에 당헌 제24조에 따른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당대표의 권한 안에서 수정·변경된 안건은 최고위원회의 상급 집행기관인 당무위원회에서 각각의 안건별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결된 만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당내 충분한 토론과 충실한 의결 절차를 밟아온 정당발전방안이 정당 혁신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
 
 
2018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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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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