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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9일 (화)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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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3:43)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최저임금법, 간사 간 합의제 원칙 어긴 것.. 절차상으로도 문제"  【정의당 (정당)】
"최저임금법, 간사 간 합의제 원칙 어긴 것.. 절차상으로도 문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격차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 우려.. 저임금 노동자 삶에 직격탄 가는 문제"
"민주당도 처음에는 산입범위에 반대, 결국 재계와 기업·보수야당 반발 무마위해 답 정해놓고 회의 진행한 것"
"최저임금 개악 막지 못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 대통령에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일시: 2018년 5월 29일 오전 8시 15분
 
☎ 진행자 >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졌고요.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 대화도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시선집중>
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두 분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24명이 끝까지 반대를 했고 이정미 대표님도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한 이유가 뭔지 핵심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이정미 > 첫 번째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여야 간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국회 안에서는 간사 간에 의사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일 이것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을 표결로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간사 간에 전혀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과정이 없었고요..
 
☎ 진행자 > 표결처리 여부를 간사간 협의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 이정미 > 없이 회의 도중에 법안소위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일방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외부에는 소수 의견을 남기고 여야간 합의를 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고 기존에 국회 내 합의제 원칙을 어기면서 진행된 법안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정미 > 예, 두 번째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만들겠다 라고 했던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하는 취지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 소득자와 바로 그 밑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 간 격차를 없애는, 즉 최저임금 바로 상위구간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끌어내린다.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끼리 소득격차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논의됐던 배경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16% 처음으로 한 20년 만에 최저임금이 조금 올랐는데 이것이 오르면서 재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면 기업이 너무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넣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게 된 그런 꼴이 되었고요.
 
☎ 진행자 > 재계 입장을 들어줬다는 말씀이죠?
 
☎ 이정미 > 네, 그리고 노동부 차관도 제가 회의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지만 노동관계법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차관께서 얘기하셨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흔든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동자들 과반과 노조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끔 돼 있는 법을 그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듣고 나서 기업이 자신들의 뜻대로 그냥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는 이런 계약이 이뤄진 것입니다.
 
☎ 진행자 > 얼핏 듣기론 들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노동자 입장이 어쨌든 반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 이정미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기업 입장에서 취업과 관련된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정미 > 그렇게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긴 법안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다 다툼의 소지가 되게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본급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상여금 수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이런 기업들이 꽤 있는데 이런 그 기업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 꽤 되는 분들 중에도 상여금 수당 비율이 높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적용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미 임금이 꽤 어느 정도 되는 분들한테 최저임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정미 > 제가는 이 산입범위 논의를 시작할 때 애초에 다른 당 의원님들께서 그 지점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임금 노동자들 삶에 직격탄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천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 진행자 > 이것보다는 저임금 노동자 쪽이 더 중요하다.
 
☎ 이정미 > 네, 실제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중위임금 이상의 노동자들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체적인 100인 이상 대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경우에 임금인상률이 전체 3,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그 사람들이 다 16% 오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9-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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