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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4일 (화)
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불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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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8.09.23. 14:34) 
◈ 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불과
1.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 【유동수 (국회의원)】
- 한전, 2015년 7월부터 1년간 전국 1177 가구 대상으로 검침일 변경해 추적한 결과 연간 전기 요금 차이는 1670원 -
- 검침일 변경해 에어컨 사용에 따른 요금 폭탄 피한다고 해도 11~2월까지의 겨울 난방으로 요금과 사용량 모두 큰 차이 없어 -
 
1.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
 
0 지난 6일 갑자기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 확 줄어든다는 내용이 모든 언론을 장식
 
0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검침일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세인들의 관심 끌기에 충분
- 이로 인해 한전은 검침일을 변경해달라고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
 
0 특히 “검침일이 한전의 약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달 중순으로 결정되면 7~8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평소보다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 보도의 핵심
- 그 구체적 사례로 검침일이 매달 초인 가구와 중순인 가구를 비교해 7월1일부터 7월 말까지의 전기요금과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의 전기요금 간에는, 후자가 에어컨 사용에 따른 누진제로 같은 량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은 두 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도
 
0 하지만 이런 보도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 한 철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11~2월의 겨울 난방을 감안하면 결국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 것
- 실제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누진제 폭탄을 피하기 위해 15일인 검침일을 1일로 바꿨다고 해도, 3~4개월에 걸친 긴 겨울 동안의 전기난방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상식에 가까운 일
 
2. 한전, 전국 1177 가구 대상으로 검침일 바꿔 1년간 추적
 
0 현재 한전이 운영 중인 검침일과 납기일은 아래와 같음
 
※ 표 - 주택용 검침일 현황 : 첨부파일 참조
 
0 한전은 검침일이 15일 기준인 전국 1177 가구를 대상으로,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해 연간 전기요금 차이를 추적(「검침일 차이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여부 분석」)
- 1일 검침일 실사용 기간: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 15일 검침일 실사용 기간: 2015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4일
 
0 이에 따라 1177 가구를 대상으로 15일 검침일을 1일 검침일로 변경해 연간 요금을 추적해보니 그 차액은 총 393만원인데, 이를 1177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간 요금 차이는 3,339원에 불과
 
※ 표 - 1177가구 대상 검침일 변경 시 가구당 연간 차이 : 첨부파일 참조
 
0 한데 이를 연간 요금 차이와 연간 사용량 차이를 고려하여 연간 사용량을 동일 수준으로 보정할 경우 검침일 차이에 따른 실제 요금 차이는 0.4%, 즉 1,670원에 불과
 
0 따라서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보도는 겨울철 요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겨울철 난방에 따른 전기료를 감안하면 결국 큰 차이 없으며,
- 개별 고객 전력사용 패턴(휴가 등)과 해당 기간 날씨 변동(폭염이나 한파)이 검침일보다 더 큰 요인으로 작용
-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이 결국 누진제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침일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제를 개선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
 
 
첨부 :
20180814-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불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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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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