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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4일 (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접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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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34)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접견 주요내용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정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찾아주셔서 고맙다. 방금 회장님께서 파이팅하라고 하니 힘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짐작이 간다. 얼마나 어려우시겠나. 그렇지 않아도 대중소기업간 여러 가지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요즘 또 사업별로 다소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환경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당도 상당히 소상공인문제나 중소기업의 문제나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오늘 주신 이 자료집 아주 열심히 잘 살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다.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하여튼 조금 늦었지만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다. 사실은 지금 중소제조업의 생산, 내수시장 그 다음에 자금, 고용 등이 전반적으로 사실 부진하다. 거기다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나마 호조세를 보이던 수출마저 상당히 불안정하게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꼭 방문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여야민생경제TF가 구성돼서 특별히 국회의 정식시기임에도 민생경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된 마당에 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특위에 민생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 왔다.
 
특히 규제 관련된 법안들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관련된 육성법들 그다음에 지방분권경제에 관련된 그런 입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문제를 이번 기회에 입법근거를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법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름에 따라서 저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임금의 노동자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서 나름대로 숙련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번에 마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다행스럽게 김학용 환노위원장께서 최저임금법개정안을 8월 10일 날 발의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다음에 16일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잘 보셔서 우리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당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마련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공동사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활성화함으로서 대·중·소기업간 유연한 경쟁관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공동사업에 관한 문제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한국당은 정통 보수이면서 또 앞으로도 따듯한 시장에 대한 자유시장도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듯한 보수, 따뜻한 시장을 추구해 주시는 한국당이 됐으면 감사하겠다. 고맙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고용노동부 내 고용노동개혁위원회가 8월 1일 권고안 발표한 내용이 있다. 이것이 뭐냐면, 4인 이하 사업장도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11조를 다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근로기준법 11조를 적용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성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4인 이하이면 저희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이런 자영업자들이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대로 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1.5%, 50%에 대한 수당까지도 줘야한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총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2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40만원이 급여인상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불시단속 하겠다고 한다. 예고 없이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여 사정없이 불시에 단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것은 가뜩이나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또한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11조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을 명백히 파악하셔서 소상공인들이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참 늘 제가 관심분야지만 자료를 금방 주신 것들을 봐도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은 27.4%다. 대단히 높다. 게다가 서비스업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게 우리 경제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구조인데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우리 산업구조내지는 고용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남의 제도를 쉽게 가져와서 접목하려는 게 있는 거 같다. 이번 최저임금 문제도 그런데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2018.  8.  14.
자유한국당 공보실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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