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공공입찰 제한받은 담합 기업의 평균 제재기간 9.2개월에 불과 - 김해영 의원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재 엄격하게 적용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132개 중 91개(69%)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힘 (#.붙임문서 참조)
○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정부가 담합한 기업에게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3.7월~2018.6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총 132개로, 평균 제한기간은 9.2개월이었음. 기간별로는 ▲4~6개월이 51.5%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하가 17.4% ▲24개월이 15.2% ▲13~23개월이 11.4% ▲7~12개월이 4.5% 순이었음. 입찰제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업이 68.9%(91개)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임
○ 한편, 같은 기간 입찰담합으로 2회 이상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대림산업(주), 삼성물산(주), 삼환기업(주), 쌍용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지에스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등 총 12개 기업으로, 모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었음
○ 김해영 의원은 “담합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담합 기업들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붙임자료 - 최근 5년간(2013.7월 ~ 2018.6월)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3-입찰담합 적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 6개월 이하가 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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