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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1일 (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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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慶大秀)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4:47) 
◈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악취로 몸살앓는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철저히 막는다! 【경대수 (국회의원)】
악취로 몸살앓는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철저히 막는다!
 
- 충북 청정지역 29곳에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매립.. 악취, 수질오염에 몸살
 
○ 경대수 국회의원은 충북 전역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 최근 충북의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의 농촌마을에서는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폭증했다.
-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생산, 공급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비료(퇴비) 때문이었다.
 
○ 이 폐기물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생석회 등을 이용해 재활용 비료를 만드는 업체로 비료사용자에게 산물(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트럭 등으로 농지에 직접 공급)형태로 비료를 공급했다. 이 업체는 민원이 발생한 29곳중 28곳에 비료를 공급했다.
- 문제는 비료사용자 대부분은 농지나 임야를 단순 임차한 임차인들 이었고 이들은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매립, 방치해 놓았던 것이다.
 
○ 이렇게 포장도 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무단으로 매립되거나 야적된 인근 마을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침출수가 하천이나 저수지 심지어 마을상수도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까지 발생했다.
- 특히 피해지역 대부분이 괴산, 진천 등 충북에서 청정하기로 유명한 한적한 시골마을의 농지나 임야였다.
 
○ 충북도에 확인결과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고 29곳중 28곳이 위 특정 폐기물업체가 공급하였다. 확인된 공급량만 14,000여톤에 달한다.
- 이 폐기물업체에서 비료를 공급 받은 비료사용자 역시 대부분이 농지, 임야를 임시로 임차한 자들로 실질적 경작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폐기물업체와 비료사용자간의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이 없어 충북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구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 이에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①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②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③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④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 ⑤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⑥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경대수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악용되어 우리 농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실히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 아울러 경대수 의원실은 “충북도 및 관할 지자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로 인한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0831-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경대수(慶大秀)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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