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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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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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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정(朴釘)
【정치】
(2018.11.06. 18:43) 
◈ 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0년 발전회사간 체결한 협력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의원)】
- 남동 731억, 서부 507억, 중부 392억, 남부 324억, 동서 317억
- 남부발전만 전년대비 증가, 동서발전 전년대비 60.5% 감소
- 2003년, 2010년 발전사간 협약체결 했으나 효과 미미
 
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0년 발전회사간 체결한 협력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 2900만원, 체선일은 10,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남동발전은 731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391억 7500만원, 남부발전 324억 800만원, 동서발전 317억 1600만원의 순이다. 5개 발전사의 체선일은 10,945일에 달했다.
 
남부발전은 올해 9월 기준임에도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73억 6000만원의 체선료를 지불했고, 동서발전은 60.5%가 감소한 32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개사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했고, 저탄공간 부족에 따른 하역지연 등으로 매년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전기 증설로 인한 석탄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두점유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발전5사는 2003년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교환 체제 구축 협약,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17-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정(朴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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