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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일 (화)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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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9.05.15. 11:53) 
◈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
〔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 〕 【추경호 (국회의원)】
〔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 〕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전까지 위반행위 처벌 유예,
최저임금 위반행위도 단속‧처벌 유예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
 
지난 3월 31일로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간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5월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되는 일만 남았다.
지금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종업원 300명 이상인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아직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文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 정책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인데,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무조건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기업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납기를 못 맞추면 문을 닫아야 하니, 범법자가 되더라도 납품부터 하겠다.’고 하겠는가.
 
아무 죄도 없는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적 입법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소 1년 ~ 최대 2년까지 연기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촉구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무려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모자라 올해 들어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다. 이 역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악의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간 유예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소득분배 악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바닥 현장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서민경제 파탄과 경제대란의 모습 그 자체다. 문재인 정부는 ‘다 죽겠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 닫고 거리에 나서야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참모들은 서민경제 현장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첨부 :
20190402-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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