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관련 ‘입법과 정책’ 연구논문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보도내용>
□ 국민일보의 “[단독]연동형 비례제 땐 신진인사 진출 되레 더 어려워질 수도-입법조사처, 논문서 우려 제기”(’19.5.1.(수) 보도), 머니투데이의 “연동형 비례제, ‘정당 엘리트’ 견제 제도화 필요” (’19.5.2.(목) 보도) 등 일부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 에 수록된 연구논문인 ‘연동형 비례제와 정당 민주화: 독일과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비교 연구( 김한나 · 박현석)’를 출처로 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과 정책’은 외부 논문을 투고받아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모아 연 3회 발간하고 있는 등재학술지임
○ 외부 필자들의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수록하는 등재학술지라는 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중립성·객관성·균형성의 업무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와는 그 성격이 다름
□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논문을 포함하여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의견이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힘. 끝.
담당부서: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 (02-788-4738) 국회입법조사처>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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