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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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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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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9.05.15. 11:53) 
◈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김규환 (국회의원)】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 김규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중소·중견기업의 숙원 사업 해결할 기회 열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국가경제에 계속 기여하도록 할 취지로 2008년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 가업상속 공제: 매출 3000억 미만 기업 중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 이상을 상속 재산 중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가업상속 공제 결정 현황: 2015년 1706억원(67건), 2016년 3184억원(76건), 2017년 2226억원(91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중견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였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못지않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중견기업에게도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배제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김규환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502-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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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