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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일 (목)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부활하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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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9.05.15. 11:53) 
◈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부활하라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정동영 (국회의원)】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부활하라 -
 
일시 : 2019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목 :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 분양원가 공개 취지 설명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분석결과 발표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응답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복권추첨방식으로 분양받은 주택업자는 브로커 역할만 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상황입니다.
 
경실련 분석결과 위례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2100세대에서만 약 4,100억원, 한 채당 2억원 정도의 분양거품이 발생, 사업을 시행 또는 시공한 주택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개 블록의 주택업자는 모두 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시공하지 않고 다른 건설사에게 몽땅하청을 주는 브로커 역할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원가 공개확대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분양한 위례 아파트는 62개로 원가공개가 확대된 이후 첫 분양아파트입니다.
 
그러나 분석결과 건축비는 평당 900만원 이상으로 적정건축비보다 2배나 비쌉니다. 주택업자는 건축비를 실제 원가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를 염두에 두고 건축비를 역으로 책정한 것으로 의심되며, 세 개 주택업자가 공개한 건축비가 항목별로 평당 수백만원씩 차이나는 것도 거짓원가임을 의심케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했어야 할 지자체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허수아비 검증으로 일관했습니다. 포레자이는 원가공개가 입주자모집 때 누락됐고, 힐스테이트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의 분양가와 분양원가가 크게 차이났으며, 리슈빌은 동일한 지자체장이 승인한 분양원가가 그때 그때 달랐습니다.
 
뒤늦게 분양가 승인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도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분양거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평당 340만원이었던 기본형건축비는 2019년에 평당 645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모양도 질도 알 수 없고 세부내역도 공개못하는 기본형건축비를 15년간 발표하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원가검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준공아파트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면 서민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2개 항목별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쉽게 분양원가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양거품을 검증하고 제거해줘야 할 정부, 지자체장 등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주택서민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양원가공개도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원가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복권식으로 추첨받은 주택업자들의 몽땅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키고 62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민생안정입니다. 서민주거안정,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정동영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별첨1 [기본 설명자료]
※ 별첨2 [경실련 세부 분석자료]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2-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부활하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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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