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첫째,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
둘째,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