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의 사항 및 감염 예방원칙 준수 당부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의 혈액 노출에 의한 2차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간호·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등은 표준주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 2차감염 추정사례 : 의료기관 대상 국내 의료기관내 SFTS 중증 환자 처치(심폐소생술, 기도삽관술)중 발생 사례 3건(’14, ’15, ’17)
❑ 최근 제주도에 거주하는 B씨는 10월 22일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도내 종합병원에서 SFTS 의심되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위 확진자의 경우 잠복기 기간 전·후 야외활동 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질병관리본부·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 등과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B씨(10.22 ‘양성’ 판정)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환자 A씨(10,12. ‘양성’ 판정)를 간호하다가 혈액에 노출되고 노출부위에 상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정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 2018. 11. 1일 환자 A씨(10.12 ‘양성’ 판정)와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B씨(10.22 ‘양성’ 판정)의 유전자 분석 결과 염기서열 100% 상동성이 확인 됨에 따라 이번 환자발생 원인은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에, 도 관계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로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에 손상된 피부(피부점막)가 노출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오염된 피부를 씻고, 결막에 노출된 경우 충분한 물이나 눈 세정액으로 세척할 것과 노출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병원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종사자, 환경관리자, 검사실 직원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확진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하여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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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SFTS 2차감염관련 보도자료181101.hwp (6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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