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새만금고속도로 주민 고충민원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완산구청, 신청인 30여명 참석 - 현장 조정회의 등 관계기관 해결 노력으로 원만 조정․ 합의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8.29(목) 11시 구청 회의실에서 새만금~전주간 제20호선 고속국도 공사로 인한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신청인 30여명 등이 참석하여 새만금~전주간 제20호선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완산구 중인동, 용복동 7개마을 533명의 주민이 국민권익위에 신청한 고충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충분한 대화를 하였다.
○ 고충민원 신청 주민들은 마을 일원에 위치한 중인1길과 연결되는 신설 새만금고속도로 부체도로의 선형이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이동거리 증가하는 불편이 있어 직선으로 개설하여 달라는 민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다 지난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 당초 도로공사는 편입용지 증가에 따른 보상비 과다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금번 고충민원 조정회의를 통하여 부체도로를 중인1길에 직접 직선으로 변경 설치하고 고속도로와 부체도로 사이를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 한편, 완산구도 부체도로 직선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아울러 향후 이 부체도로가 직선으로 준공되면 완산구에서 인수받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주민 고충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현장조사 및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룬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건설과 220-5524>
첨부 : 완산구 건설과 새만금고속도로 주민 고충민원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개최.hwp(7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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