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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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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21)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학교안전총괄과 서기관 박 진 하 (044-203-6357)
장학관 배 정 철 (044-203-6358)
사무관 박 윤 하 (044-203-6295)
교육시설과 사무관 이 학 철 (044-203-6183)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21)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16~’18)의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 노후시설 개선, 체험중심 안전교육 기틀 마련, 안전교육 내실화 등
** 체험중심교육 기반시설(체험시설, 콘텐츠 등), 등하굣길 안전, 관계기관(교육당국, 지자체, 경찰청 등) 간 상호연계 등
 
○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초·중등 4,112교, 99,126명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 ’18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18.3~’18.10.)
 
- 설문조사(유·초·중·고·특수학교 4,112교, 학생·교직원·학부모 99,126명)
 
-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10개 지역 220명)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주변환경 조성》
○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 지진 대비를 위해 ’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완료(지진위험지역은 ’24년까지)하고,
-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풀뿌리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전체학교 대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 외에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 교내 보·차도 분리, 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및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정 확대, 학교 주변 공사 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등 학교 안팎 등하굣길 정비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에 소방관 등 강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시·도 교육청과 소방본부 간 체험시설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한 학생안전교육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 안전체험 가능시설 검색 지원, 온라인 예약 및 학생별 체험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안전체험시설을 상호 연계하는 안전체험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을 ’20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수영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보급 등을 지원**한다.
 
* 3~6학년(‘18년) → 2~6학년(‘19년) → 초등 전학년(‘20년)
**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시범운영 : 5개 교육청(’18년) → 8개 교육청(’19년)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 기존 산재된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을 종합·정리하여 학교안전 통합매뉴얼을 제공한다.
 
- 또한,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안 제공 및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수학여행은 안전을 담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소규모·테마형으로 추진하고,
- 재외 한국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동안 안전정책 사각지대였던 교육기관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학교안전문화 확산》
○ 학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 학술논문, 체험수기, 협업사례, 웹툰 등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 학교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직원 동아리와 모니터링단을 확대·운영하고,
- 학교시설 안전점검, 석면공사 등에 학부모를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안전점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피해회복 지원 및 재발 방지》
○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회 직원의 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한다.
 
- 또한, 현장 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확대를 위한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는 유형별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 안전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시설, 장소, 지역 등) 추출, 빅데이터(날씨, 시간 등) 활용 연계 분석 등
 
□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하여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는 학교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요약)
 
 
첨부 :
12-07(금)조간보도자료(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최종)★.hwp
12-07(금)조간보도자료(붙임_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요약))★.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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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