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교육연구사 정상명(☎ 044-203-6289), 교육연구사 여인경(☎ 044-203-696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다.
□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 먼저,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 학생의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상급학교 미제공)
○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 또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무단’→‘미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사의 정성적 평가영역 항목이 제외된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하여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적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지필.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평가공정성·신뢰도 제고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이의신청 접수시 ‘교사→교과(학년)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처리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증 권장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반영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지난 8월 발표된 2022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포함하였다.
○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하였다. (*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되어,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수단위가 작은(학기당 1단위) 실험 중심 과목인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 그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하여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 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부 간소화 내용】 ○수상경력 미기재, 진로희망분야 선택적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통합 기재(안전한 생활 포함) 및 이수시간 미기재, 훈령 내 초등학교 평가관련 지침 별도 분리
□ 또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평가 관리 강화 > ○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 가능 → (개정)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 가능
-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하였다.
○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침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학생부 관리 강화 > ○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Self-학생부”)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학생부 기재.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아울러 학생부 실적입력 간소화 및 과도한 규정·지침 정비를 위해, 수상경력 기재 범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기재, 출결 기재 간소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안)-요약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신구대조표
첨부 : 12-18(화)조간보도자료(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 공정성 제고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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