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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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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19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담부서]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신영국 사무관(☎044-203-6973)
【붙임】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첨부 :
12-24(월)조간보도자료(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후속조치 마련
•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 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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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