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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 단계 소재 및 안전 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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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 단계 소재 및 안전 확인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곽윤철 연구관(☎ 044-203-6773), 김혁연 연구사(☎ 044-203-659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그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해 왔다.
 
□ 소재.안전 확인의 첫 단계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하여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 이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여,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하여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예비소집에 미응소 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학교에서 유선연락.가정방문.내교요청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 다만 취학통지를 받은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면제와 유예
o(면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면함(예: 전가족 이민 등 해외거주)
o(유예)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
□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전체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12-26(수)조간보도자료(친구들아 내년 3월에 학교에서 모두 다함께 만나자).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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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 단계 소재 및 안전 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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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