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이 12월 27일(목) 제36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법인 대표자 및 임원,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 아울러 이번 개정된 법률은 부칙(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하게 된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여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 정관상 지정된 잔여재산의 귀속자(법인, 교육사업경영자)가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한편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 개정안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편 교육부는 향후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 ‘17년 9월부터 운영된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등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더욱 내실화하고, 회계감리 법인 수를 ‘18년 25개에서 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감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 유.초.중.고 및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담당 부서]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임용빈(044-203-6912), 박소하 사무관(044-203-6932) 사학혁신지원과 과장 안상훈(044-203-6020), 이홍복 사무관(044-203-7094) 혁신행정담당관 담당관 예혜란(044-203-6062), 임성진 사무관044-203-(6063)
첨부 : 12-27(목)즉시보도자료(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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