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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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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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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다.
[담당부서]교육부 예산담당관실 서영균 사무관, 김병철 주무관(☎ 044-203-6034, 604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다.
 
□ 2019년 교육부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2019년 예산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반영
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 반영
②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 원 반영
③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 반영
【둘째】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증액(+71억원)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신규(217억원) 반영
  o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적 역량 제고를 위해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88억원 반영
【셋째】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 ’18년 대비 5,819억 원 증액된 10조 806억 원 확정
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
※ 대학혁신지원 사업:(’18) 4,447 → (’19) 5,688억 원(+1,241억 원)
 
②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재정 지원 대폭 확대
※국립대학 육성지원 : (’18) 800 → (’19) 1,504억 원(+704억 원)
 
【넷째】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에 중점
①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
※ 전문대학 혁신지원 : (’18) 2,508억 원→ (’19) 2,908억 원(+400억 원)
 
②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 241억 원 반영
③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 지원
□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 :
12-08(토)즉시보도자료(교육부 2019년도 에산 74조 9,163억원 확정).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유은혜 부총리,『도전! K-스타트업 2018』시상식 참석
•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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