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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몽요결 (擊蒙要訣) ◈
◇ 接人章 第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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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接人章 第九

2
凡接人에 當務和敬이니 年長以倍어든 則父事之하고 十年以長이어든 則兄事之하고 五年以長이어든 亦稍加敬이니 最不可恃學自高, 尙氣陵人也니라
 
3
擇友에 必取好學, 好善, 方嚴, 直諒之人하여 與之同處하여 虛受規戒하여 以攻吾闕하고 若其怠惰, 好嬉, 柔佞不直者는 則不可交也니라
 
4
鄕人之善者는 則必須親近通情하고 而鄕人之不善者는 亦不可惡言揚其陋行이요 但待之泛然하여 不相往來니 若前日相知者는 則相見에 只敍寒暄하고 不交他語면 則自當漸疎하여 亦不至於怨怒矣리라
 
5
同聲相應하며 同氣相求하나니 若我志於學問이면 則我必求學問之士요 學問之士 亦必求我矣리라 彼名爲學問而門庭에 多雜客하여 喧囂度日者는 必其所樂(요) 不在學問故也니라
 
6
凡拜揖之禮는 不可預定이니 大抵父之執友는 則當拜요 洞內年長十五歲以上者는 當拜요 爵階堂上而長於我十年以上者는 當拜요 鄕人年長二十歲以上者는 當拜로되 而其間高下曲折은 在隨時節中이요 亦不必拘於此例니 但常以自卑尊人底意思로 存諸胸中이 可也니라 詩曰 溫溫恭人이 惟德之基라하니라
 
7
人有毁謗我者어든 則必反而自省이니 若我實有可毁之行이면 則自責內訟하여 不憚改過하고 若我過甚微而增衍附益이면 則彼言雖過나 而我實有受謗之苗脈하니 亦當剗鋤前愆하여 不留毫末하고 若我本無過而捏造虛言이면 則此不過妄人而已니 與妄人으로 何足計較虛實哉리오
 
8
且彼之虛謗이 如風之過耳, 雲之過空하니 於我에 何與哉아 夫如是면 則毁謗之來에 有則改之하고 無則加勉하여 莫非有益於我也리라 若聞過自辨하여 曉曉然不置하여 必欲置身於無過之地면 則其過愈甚而取謗益重矣리라 昔者에 或問止謗之道한대 文中子曰 莫如自修니라 請益한대 曰 無辨이라하니 此言이 可爲學者之法이니라
 
9
凡侍先生長者에 當質問義理難曉處하여 以明其學하고 侍鄕黨長老에 當小心恭謹하여 不放言語하여 有問則敬對以實하고 與朋友處에 當以道義講磨하여 只談文字義理而已요 世俗鄙俚之說과 及時政得失, 守令賢否, 他人過惡은 一切不可掛口하고 與鄕人處에 雖隨問應答이나 而終不可發鄙褻之言하며 雖莊栗自持나 而切不可存矜高之色이요 惟當以善言誘掖하여 必欲引而向學하고 與幼者處엔 當諄諄言孝悌忠信하여 使發善心이니 若此不已면 則鄕俗을 漸可變也리라
 
10
常以溫恭慈愛, 惠人濟物爲心이니 若其侵人害物之事는 則一毫不可留於心曲이니라 凡人이 欲利於己인댄 必至侵害人物이라 故로 學者先絶利心然後에 可以學仁矣리라
 
11
居鄕之士는 非公事禮見及不得已之故면 則不可出入官府니 邑宰雖至親이라도 亦不可數數(삭삭)往見이어든 況非親舊乎아 若非義干請은 則當一切勿爲也니라
 
12
니라
【원문】接人章 第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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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李珥) [저자]
 
  1577년 [발표]
 
  한자교육(漢字敎育)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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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