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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上古文化史 (조선상고문화사) ◈
◇ 第五篇 朝鮮列國 分爭의 初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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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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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篇 朝鮮列國 分爭의 初期
 
 

1. 第一章 滄海力士와 箕王 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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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始皇이 支那(중국)에서 橫行하던 그 때에 大材와 大勇을 가지고 다만 地位를 못 얻으며 혹은 時勢에 처져 나서, 懷抱를 펴지 못한 朝鮮의 兩大 偉人이 있으니 (一) 滄海力士요, (二) 箕朝 四十世王 否(부)러라. 滄海力士의 姓은 黎氏니 『旬五志』에는 그 얼굴이 검은 고로 黎라하였다 하나 그러나 朝鮮古代에 매양 그의 난 나라나 部로써 姓을 삼았나니 (金官姓 金·高句麗姓 高·百濟姓 扶餘의 類) 滄海는 곧 濊國이요, 黎氏는 곧 濊氏라. 「검」으로 黎氏되었다 함은 傅會인가 하노라. 滄海는 또 江陵이라 하나 이는 新羅 景德王이 北方을 잃고 北溟洲 곧 江陵의 地名을 옮긴 뒤라. 濊는 豆滿江 以北의 琿春 等地니, 濊國이 蒼海國이란 別名있음은 마치 震國이 渤海라는 別名이 있음과 같으니 滄海라는 名詞가 外國史에 보임은 黎氏부터라. 世上에서 흔히 黎氏를 한 力士로 支那(중국) 漢人 張良(장량)의 심부름꾼인 줄 알 뿐이나 「塵餘(진여)」의 적은 바로 보면 力士 뿐 아니라 곧 奇士러라. 가로되 黎氏가 처음에 燕이 秦에게 禍 입음을 보고, 문득 朝鮮을 걱정하여 天下에 同志를 求하여 함께 秦의 禍를 막기를 힘쓰나 마침내 어찌 못하고 燕에가서 놀다가 荊軻(형가)와 사귀여 서로 死友가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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黎氏가 歸國한 뒤에 荊軻(형가)가 燕 太子 丹(단)의 은혜에 느끼어 秦始皇을 죽이려는 칼을 가지고 易水를 건너려다가, 문득 黎氏를 생각하여 떠나지 못하더니, 丹(단)의 재촉에 결(결단)내어 드디어 길을 떠나 秦에 가서 成功치 못하고 죽으매, 黎氏가 易水에 와서 荊軻(형가)를 울고, 燕이 亡하매 더욱 秦의 野心이 그칠 날 없음을 깨닫고, 이에 齊에 가서 卽墨(즉묵) 大夫의 紹介로 齊王을 보고 꾀를 드려 가로되, 秦이 몇 해 동안에 齊를 치지 않음은 齊를 사랑함이 아니라, 그 뜻이 장차 韓·魏·燕·趙·楚 五國을 滅하지 못한 까닭이러니, 이제 五國이 亡하였은즉 그 끝이 반드시 齊에 이를지니, 齊가 먼저 군사를 내여 한 편으로 秦에 向하고 또 한 편으로 三晋으로 向하되, 三晋의 豪傑들이 亡國한 눈물을 뿌리고 甄·阿 等地에 亡命한 者가 많으니, 이를 불러 先鋒으로 하면 三晋의 遺民들이 모두 소리에 應하여 돌아오리니, 이리하면 칼에 피 안 묻히고 三晋을 定할지며, 三晋을 定하고는 中國의 半을 갈라 秦과 다툴 만하나이다 한 대, 齊王이 듣지 아니하니라. 얼마 만에 齊가 亡하거늘, 黎氏가 더욱 憤慨하여 홀로 秦始皇의 宮에 들어가 暗殺하려 하나, 荊軻(형가)의 죽은 뒤에 始皇이 다시 다른 나라의 손을 보지 아니하므로 뜻을 行하지 못하고 돌아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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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支那(중국)의 韓(곧 三晋의 一)에 張良(장량)이란 者가 있어서 韓을 爲하여 그 원수를 갚고자 하여, 드디어 蒼海國에 들어와 蒼海王을 보고 王의 紹介로 黎氏를 만나 그 懷抱를 말하고, 또 秦始皇이 將次 封禪하기 爲하여 山東에 巡行하려는 機會를 말하니, 黎氏가 크게 기뻐하여 이에 一百二十斤 鐵椎를 가지고, 陽武 博浪 (懷慶 附近)의 모래 가운데 숨었다가 秦始皇의 지나는 수레를 치더니, 秦始皇이 元來 疑忌가 많아 副車의 儀威가 도리어 正車보다 가던하므로, 黎氏가 副車를 秦始皇의 탄 것으로 알고 드디어 副車를 부시니, 當時에 秦始皇을 護衛하는 猛將勇士가 左右에 버티고 隨從하는 군사가 구름 같이 많았으나, 敢히 黎氏를 쫓는 者가 없었더라. 秦始皇이 크게 놀래 全支那(중국)에 命令을 내려 十日을 限하고 犯人을 잡으라 하였더라. 무릇 弱者가 强者를 制裁하는 手段은 (此問 四十五字 畧) 蒼海 黎氏의 쇠몽치는 秦을 亡치는 第一聲이로다. 黎氏의 前에도 秦始皇을 暗殺하려던 荊軻(형가)의 칼도 있었으나, 이는 九軍의 깊은 속에서 난 일이라 (此問 二十七字 畧) 밖에 비치지 못하며, 그 結果가 마침내 反響 없는 소리가 되고 말았지만, 黎氏의 몽치는 陽武 博浪의 넓은 벌 千兵萬馬의 쌓인 곳, 靑天白日 億萬 사람이 우르는 가운데서 번개같이 와서 번개같이 치고 번개같이 가니, 이로부터는 六國의 遊民은 눈을 다시 떠 하늘 같이 보던 始皇을 歇未같이 보는 날이며, 칼 가진 者는 칼을 만지고 활 가진 者는 활을 잡아당기며 秦을 向하여 원수 많은 秦이 四面에 敵을 받게 되었나니 어찌 亡함을 免하리오. 고로 始皇은 沙丘平臺(始皇 죽은 곳) 以前에 벌써 博浪沙中에서 죽은 始皇이며, 秦은 劉邦(유방)·項籍(항적) 以前에 벌써 黎氏에게 亡한 秦이리니, 이 일이 六國의 遊民을 일으키며 秦의 威力을 꺾음이니, 張良(장량)이 되어서는 得策이라 할지나 蒼海王과 黎氏야 무슨 뜻이뇨. (一) 만일 蒼海王이나 黎氏가 다만 張良(장량)의 뜻에 感動하여 이를 許諾하였다 하면 不幸이 이 陰譜가 秦에 發覺되어 秦兵이 蒼海에 入寇하면 무엇으로 이를 대적하리오. 이는 國家로써 匹夫의 義擧에 던짐이요, (二) 그렇지 아니하여 蒼海王이나 黎氏가 秦이 장차 朝鮮에 入寇할까 근심하여 매양 秦始皇을 暗殺하려는 뜻이 있다가 이제 張良(장량)의 말을 듣고 始皇의 東巡함을 안 고로 드디어 應함이라 하면, 蒼海가 비록 小國이나 또한 一國이니 政治를 닦으며 軍士를 길러 實力을 심고, 이에 朝鮮 가운데 夫餘·辰韓·箕朝 等을 聯合하여 秦을 침이 可하거늘 어찌하여 이를 놓고 저를 行하였느뇨? 蒼海王이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國家의 危險을 잊고 匹夫의 請求에 應하여 줄 理가 없으니, 當時에 반드시 秦兵이 東犯할까도 걱정하여 實力을 길러 秦을 막는다 함은 蒼海가 朝鮮 가운데의 한 小國으로 비록 힘을 다하여 애를 쓴다 하여도 强大한 秦을 막을 수 없고, 朝鮮 列國을 聯合한다 함은 當時에 반드시 『塵餘』가 비록 小說이나 반드시 幾部分의 傳說에서 증거하였을 지며, 또는 『塵餘』에 적은 말도 다만 黎氏의 支那(중국) 안에서 行動한 일 뿐이라. 黎氏는 朝鮮사람이요, 滄海王의 신하이니, 그 荊軻(형가)와 사귀고 齊王을 달래기 前에 반드시 먼저 本國에서 豪傑도 締結하였을지며 朝鮮 列國의 帝王도 달래어 三晋 遺民을 糾合하여 秦을 치려고도 하나, 다 實行이 못 되므로 燕·齊에 가서 그런 行動이 있었을지니라. 슬프다. 壯士는 壯士요, 策士는 策士라. 두 部分을 아우르기가 어렵지만 古代의 「先人」과 花郞의 宗旨는 매양 곳을 따라 現身하여 名將도 되며 勇士도 되고 忠臣도 되고 政治家도 되나니 黎氏는 대개 「先人」道를 받는 자라 하노라. 箕朝 四十世王 否(부)는 비록 黎氏와 같이 列國을 聯合하고 三晋의 豪傑을 募集하여 秦을 치려는 雄心은 갖지 못하였으나 군사를 단련하고 要塞을 지키어 秦始皇이 敢히 侵犯할 생각을 못하게 하고 遼水(今 遼河)부터 孤竹東境(山海關 附近)까지 中立 地帶를 定하여 兩國의 人民이 다 들어와 살지 못하게 하기로 條約을 定하여, 돌아오는 辰韓의 遺民들이 많이 이에 歸依하여 살 곳을 얻었나니, 또한 朝鮮의 賢君이라. 黎氏와 竝稱할 만하니라.
 
 

2. 第二章 支那 楚漢의 亂과 朝鮮 列國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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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浪鐵椎의 소리가 支那(중국) 群雄을 일으켜 秦을 망쳤으나, 이윽고 秦의 亡한 뒤에는 吳人 項籍(항적)이 가장 强盛하여 徐偃王의 遺都(彭城)에 서울하여 號를 西楚覇王이라 하고, 支那(중국)全幅을 割하여 六國의 子孫을 세우고, 秦의 故地에는 自家의 諸將으로써 지키게 하고 沛公 劉邦(유방)이란 者를 漢中(四川 接界의 陝西 漢中)에 封하더니 六國 豪傑이 많이 項籍(항적)에게 不服하여 도리어 項籍(항적)을 치며, 劉邦(유방)은 漢中부터 나와 項籍(항적)의 守將을 쫓고 秦의 古地를 차지하여 그 勢力이 거의 項籍(항적)과 對峙하다가 마침내 項籍(항적)이 劉邦(유방)에게 亡하고, 支那(중국)가 統一되어 國號를 漢이라 하니, 이 戰亂이 檀君 一千一百二十五年에 비롯하여 一千一百三十二年에 마친 고로 支那(중국)史에 八年戰亂이라 이르니라. 이 八年戰亂의 사이에 山東·直隸·河南·山西의 支那(중국) 人民들이 戰亂에 견디지 못하여 朝鮮의 中立 地帶로 돌아오는 者가 많거늘, 이 때 箕朝 四十世王 否(부)의 아들 四十一世王 準(준)이 王位에 있어서, 秦이 이미 亡하여 中立 地帶의 條約을 지킬 必要가 없는 줄 알고, 드디어 그 땅 안에 支那(중국) 流民의 居往을 許諾하여 樂浪의 西番이라 이름하고 [衛滿(위만)의 처음 封한 곳] 夫餘는 支那(중국) 人民의 戰亂에 苦痛 받음을 민망히 여겨 一千一百三十二年에 梟騎를 내어 劉邦(유방)을 도와 項籍(항적)을 滅하고 두 나라의 和好할 條約을 맺으니라. 箕朝는 自守로써 長策을 삼아 支那(중국) 八年戰亂의 사이에 겨우 그 스스로 돌아오는 中立 地帶를 차지하여 支那(중국)의 遺民을 救濟할 뿐이며, 夫餘는 그 힘을 내어 남의 戰亂까지 討平하여 주었으나 이 機會를 因하여 土地를 貪하지 않고 오직 兩國의 和好만 바랬도다. 『支那 二十四史』 「朝鮮列傳」에 매양 그 天性의 仁厚를 조롱하였으니, 대개 이를 두고 이른 말이라. 만일 夫餘나 箕朝나 辰弁이 이틈을 타서 山東·直隸 等地를 차지하여 檀君의 舊疆을 多勿함도 可하며, 또 더 나아가서 疆土를 더 擴張함도 可하거늘 이제 箕朝는 남의 流民을 살리기에만 그치며, 夫餘는 남의 國亂을 救援하기에만 그쳤으니, 너무 仁厚에 過함이라. 國家主義派의 눈으로 보면 도리어 섭섭하다 할지니라.
 
 

3. 第三章 匈奴 冒頓의 亂과 朝鮮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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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은 自守로만 일을 삼고, 支那(중국)는 戰亂에 파묻힌 동안 北方에 兩强國이 일어나니 一은 東屠요, 二는 匈奴라. 東屠는 원래 檀君朝의 白部요, 辰韓의 屬國으로 朝鮮의 藩屬된지 오래더니, 곧 秦開(진개)에게 敗한 뒤에 部落이 渙散하여 나라꼴이 못 되었다가 곧 燕이 亡한 뒤부터 樓煩·烏桓 等部가 强盛하여 다른 部를 統一하여 數千里의 大國이 되고, 匈奴는 古 蒙古(몽골)땅의 牧畜人種으로 辰韓의 屬國이 되었다가 辰韓이 衰하매 自立하여 支那(중국) 全國의 끝에 强盛하여 자주 支那(중국)를 치다가 이윽고 秦始皇이 長城을 쌓은 뒤에 드디어 秦의 威力에 놀래 멀리 달아날 새, 或은 天山을 넘어 「유럽」으로 옮기며, 혹은 「유럽」에 들어가 「게르만」 種族을 壓迫하여 西洋史 가운데 種族 大遷動의 事件을 이루고, 或은 外蒙古(몽골)로 들어가 秦兵을 避하더니, 秦이 亡한 뒤에 外蒙古(몽골)로 들어간 部分들은 다시 舊地로 나와 部落을 整頓하고 牧畜을 일삼으니 七八年 동안에 部落이 다 整頓되고 精兵이 數萬에 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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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于(匈奴單王의 稱號) 頭曼(두만)이 長子 冒頓(모돈)를 미워하여 이를 廢止하고 少子를 세우려 하더니, 冒頓(모돈)이 이를 알고 크게 憤慨하여 곧 頭曼(두만)을 弑逆코자 하여 이에 그 部下에게 令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것이든지 嗚鏑으로 쏘거든 너희들도 一齊히 쏘라. 이미 언약을 定한 뒤에 하루는 嗚鏑으로써 그 愛馬를 쏘니, 冒頓(모돈)의 部下들은 冒頓(모돈)이 그 愛馬를 쏨이 부러 함이라 하여 쏘지 아니하는 者가 많거늘, 冒頓(모돈)이 그 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잡아 베고, 또 며칠 뒤에 冒頓(모돈)이 嗚鏑으로써 그 愛妾을 쏘니, 部下가 오히려 冒頓(모돈)의 뜻을 모르고 쏘지 않는 者 많은지라. 冒頓(모돈)이 또 쏘지 않는 者를 다 죽이니, 이 뒤부터 冒頓(모돈)의 嗚鏑이 나가는 곳이면 冒頓(모돈)의 部下가 그 소리를 쫓아 總射擊을 하더라. 冒頓(모돈)이 이에 그 凶謀가 成功될 줄을 알고 嗚鏑으로써 그 아비 頭曼(두만)을 쏘아 죽이고 單于가 되어 凶奴를 統一하고 西로 月氏國을 깨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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冒頓(모돈)은 野心이 가득한 怪傑이라. 매우 東屠의 强함을 싫어하나, 兵力을 比較하매 문득 東屠를 이기지 못할 줄 알고, 이에 거짓 使者를 東屠에 보내 歲幣를 바치고 臣禮를 잡으니, 東屠가 크게 기뻐하여 또 한 使者를 갑더라. 冒頓(모돈)이 더욱 공손할수록 東屠는 더욱 거만하여, 이에 冒頓(모돈)의 탄 名馬를 달라하거늘, 冒頓(모돈)이 이에 君臣을 모아 그 許諾할까 말까를 의론한즉 다 가로되, 單于의 名馬를 어찌 남을 주리잇가 하나, 冒頓(모돈)은 말하기를 말 같은 微物을 아껴 좋은 隣國의 請求를 져버림은 不可하다 하고 慨然히 주니라. 東屠가 더욱 冒頓(모돈)이 弱怯하다 하여, 드디어 冒頓(모돈)의 美妾을 달라하거늘, 冒頓(모돈)이 또 君臣과 의논한즉 君臣이 다 결내어 東屠가 너무 無禮하다 하나, 冒頓(모돈)은 말하기를 어찌 區區한 女子를 아껴 隣國의 好和를 틈 내리오 하고, 그 美妾을 東屠에게 보내리라. 東屠와 匈奴 사이에 兩國 人民들이 살지 못하는 中立 空地 몇 百里가 있더니, 東屠가 冒頓(모돈)의 名馬와 美妾 보냄을 보고 이 空地를 冒頓(모돈)이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여 또 使者를 보내 請求하거늘, 冒頓(모돈)이 이에 크게 君臣을 모아 이 땅의 주고 아니 줄 可否를 물은즉 거의 쓸데없는 땅을 주는 것이 可하다 하더라. 冒頓(모돈)이 얼굴을 변하여 결내어 가로되, 땅은 우리의 生命이니 어찌 이를 許諾하리오 하고, 칼을 빼어 주자는 사람의 목을 베고 빨리 軍士를 낼 세, 令을 내려 가로되, 뒤에 오는 者는 베리라 하여 國中의 軍民 數十萬을 거느리고 東屠를 음습하니, 매양 冒頓(모돈)의 공손함을 믿고 邊境의 守備까지 거뒀던 東屠가 깜짝 사이에 大寇를 만나니, 어찌 抵當하리오. 크게 敗하여 匈奴의 屬國이 되니 匈奴의 땅이 이에 夫餘와 箕朝와의 邊境에 接하여 (『史記』 「匈奴傳」에 匈奴 左方王의 上谷에서 사는 者는 東으로 穢와 朝鮮에 接하다 함) 朝鮮과 支那(중국)가 이로부터 多事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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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高祖 劉邦(유방)이 이미 夫餘의 援助를 입어 支那(중국)를 統一하고는 그 功臣 名將을 猜忌하여 혹은 쫓으며 혹은 베거늘, 이때에 冒頓(모돈)은 東屠와 月支를 깨치고 이에 支那(중국)와 爭雄코자 하여, 精兵 十萬을 거느리고 太原(山西 大同府)으로 내려오더라. 劉邦(유방)이 이 기별을 듣고 스스로 三十萬 大兵을 거느리고 壯士 樊噲(번쾌)로 上將軍을 삼아 太原 附近의 白登에 이르러, 冒頓(모돈)의 伏兵을 만나 漢兵이 크게 敗하여, 죽은 죽음이 山 같이 쌓인지라. 冒頓(모돈)이 드디어 劉邦(유방)을 에워, 劉邦(유방)의 무리가 七日을 먹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마침내 陳平(진평)이 奇計를 써서 冒頓(모돈)을 달래 에움을 풀게 하여 돌아오니라. 陳平(진평)의 奇計는 『史記』에 가로되 秘密한 일이므로 世上에 傳치 못하였다 하나, 近世 朴燕巖(연암 박지원)이 써하되 그 所謂 奇計는 稱臣奉貢의 條約이요, 世上에 傳치 못한다 함은 支那(중국) 史官들이 國恥를 諱함이라 하니, 대개 明確한 斷案이라 할지니라. 冒頓(모돈)이 이미 劉邦(유방)을 꿇리고 第一 强國의 자리에 오르매, 문득 宇宙를 삼킬 氣槪가 있어서 스스로 天地所生 大單于라 일컫고, 심심하면 鐵騎를 몰아 太原·上谷 等地로 向하여 漢人을 죽이고 財物을 빼앗으며, 또 漢의 亡命한 强盜와 叛賊들을 받아 嚮導를 삼을 새, 燕王 盧綰(노관)은 劉邦(유방)의 寵臣이라. 劉邦(유방)이 綰(노관)을 燕에 封하여 冒頓(모돈)를 막으라 하였더니, 이윽고 冒頓(모돈)이 劉邦(유방)을 白登에 깨치매, 綰(노관)이 冒頓(모돈)의 막기 어려움을 알며, 또 劉邦(유방)의 자주 功臣을 殺害함을 보고 저도 죽을까 두려워 妻子를 거느리고 匈奴에게 亡命하니, 匈奴 綰(노관)으로써 東屠王을 封하여 東屠를 다스리게 하고, 綰(노관)의 同黨 衛滿(위만)은 樂浪으로 들어와 箕朝를 치고, 그 밖에 多數한 朝鮮의 모든 小國 諸侯들을 쳐 그 땅을 차지하여 그 結果로 朝鮮 列國의 大遷動한 事實을 이루니, 衛滿(위만)도 반드시 盧綰(노관)과 같이 匈奴의 救援을 받아 이같이 跋扈함이니, 비록 史冊에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實際에 免치 못하였을 일이라. 下文에 詳論하리라.
 
 

4. 第四章 衛滿의 亂과 列王國의 遷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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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史에 衛滿(위만)에 對한 記錄은 그 義例와 事實이 거의 다 잘못되어 改正할 것이 한 두 가지뿐 아니로다. (一) 三朝鮮은 夫餘朝鮮·辰弁朝鮮·樂浪朝鮮이어늘, 鄭麟趾(정인지)가 비로소 檀君朝鮮·箕子朝鮮·衛滿朝鮮이라 하여 亂賊 衛滿(위만)이 문득 朝鮮歷代의 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二) 衛滿(위만)이 처음에 箕準(기준)의 封爵을 받아 西鴨綠 곧 遼河以西에서 列國의 亡命 罪人들을 收合하여 首領이 되었다가, 마침내 箕準(기준)을 음습하고 西鴨綠·東鴨綠 곧 두 鴨綠 사이를 차지하였거늘, 매양 그 疆域의 位置를 古朝鮮 中部까지 잡았으며, (三) 衛滿(위만)은 盧綰(노관)의 同黨으로 凶奴의 援助를 얻어 盧綰(노관)은 朝鮮의 東屠를 차지하고 衛滿(위만)은 朝鮮의 樂浪을 차지함이거늘, 이제 衛滿(위만)의 獨力으로 箕朝를 쫓고 地方을 開拓한 줄로 알았으며, 冒頓(모돈)·衛滿(위만) 等의 亂에 奉天 等地에 있는 朝鮮 列國이 많이 遷動하였거늘, 이제 이런 關係를 말한 이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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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略』에 가로되, 劉(유방)·項(항우)의 亂이 일어나매 燕·齊·趙 民이 愁苦하여 東으로 옮으매, 準(기준)이 이를 西方에 두다 하고, 『史記』에 衛滿(위만)이 東으로 나와 故 秦空地에 居하여 眞番朝鮮과 燕·齊의 亡命者를 招集하다 하니, 대개 秦이 이미 亡하매 箕準(기준)이 그 父王 箕否(기부)와 秦始皇과의 協定한 條約을 지킬 必要가 없으므로, 드디어 그 中立 空地에 四方의 流民을 받아 西潘을 삼았더니, 衛滿(위만)이 처음에 나와 이 속에 流寓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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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에는 衛滿(위만)이 처음 나와 곧 王儉에 서울한 줄로 말하였으나, 이는 史記의 疎漏라. 王儉은 곧 箕朝의 北平壤(廣寧縣)으로 箕朝의 서울이니, 어찌 衛滿(위만)이 바로 이곳을 차지하였으리오. 『魏略』에 가로되 滿(위만)이 箕準(기준)에게 降服하매, 準(기준)이 이를 믿어 博士의 이름을 주고 西方에 두어 朝鮮의 藩屛을 삼았더니, 衛滿(위만)이 漢兵이 入寇한다고 準을 속여 들어와 宿衛하겠노라 핑계하고 準을 음습하여 그 땅을 차지하다 하니, 대개 衛滿(위만)이 一個 亡命客으로 남의 서울을 빼앗으려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리니, 魏略의 말이 도리어 믿을 만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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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衛滿(위만)은 盧綰(노관)의 同黨이라. 盧綰(노관)이 이미 匈奴의 힘으로 東屠王이 되었은즉, 衛滿(위만)이 盧綰(노관)과 隣接한 땅에 앉아 相通이 없을 수 없고, 劉歆(유흠)이 가로되 漢이 朝鮮을 침은 匈奴의 右臂을 끊음이라 하니, 이 朝鮮은 곧 衛氏를 가리킴인즉 匈奴·盧綰(노관)·衛滿(위만)이 한 통된 일은 더욱 疑心이 없도다. 衛滿(위만)이 箕準(기준)을 음습할 때에 匈奴의 군사를 가졌든지는 모르나 그 戰勢는 빌렸을 지며, 이미 箕準(기준)을 쫓은 뒤에는 더욱 匈奴의 도움을 입었으리니, 嗟乎라, 樂浪도 千年 老國이요 百戰遺民이니, 만일 衛滿(위만)의 뒤에 冒頓(모돈)이 없으면 이같이 一個 亡命한 도적에게 쫓기었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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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滿(위만)의 亂에 箕準(기준)이 南遷함은 諸史에 다 보인 바요. 『潛夫論』에는 가로되 韓西도 姓이 韓이러니, 衛滿(위만)에게 쫓기어 海中에 遷居하였다 하고, 『史記』에는 가로되 衛滿(위만)이 旁近의 小國을 侵略하다 하여 다 當時의 情況을 자세히 적지 못하였으나, 衛滿(위만)의 亂에 多數한 王國이 遷動함을 볼지로다. 匈奴의 땅이 朝鮮과 接하고 盧綰(노관)의 黨이 衛滿(위만)과 通하여 三敵이 朝鮮을 꾀하는 고로 小國은 勿論이요 大國도 많이 遷動되었나니, 대개 南方에도 辰·卞·馬 三韓이 있음은 北方에서 옮아 온 者라. 後人이 그 關係를 생각지 않고 오직 한 곳에서 三韓을 찾으므로, 滿洲의 三韓을 主張하는 이는 漢江 以南은 다만 三韓의 邊境이라 하며(『滿洲原流考』 等 書), 漢江 以南의 三韓을 主張하는 이는 滿州의 三韓을 否認하니(『我邦疆域考』 等 書), 만일 滿洲의 三韓을 否認하면 高句麗의 馬韓 騎兵과 定安王의 自稱 馬韓遺民과 渤海史의 海北弁韓과 泰封史의 肅愼弁韓과 『後漢書』의 辰韓 八國 等 무릇 內外史乘에 말한 三韓이 모두 浪說이 되리니, 어찌 妄斷이 아니뇨. 衛氏 疆域의 略論은 便宜를 따라 第六章에 다시금 敍述하고자 하거니와, 이 略論을 보면 더욱 衛滿(위만)이 侵略한 次序를 想像할 수 있느니라.
 
 

5. 第五章 朝鮮 列國과 漢의 交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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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滿(위만)이 匈奴의 勢力을 빌어 兩 鴨綠 사이에서 跋扈하는 동안에 朝鮮 列國이 다 微弱하여 겨루지 못하다가, 이윽고 檀君 二千一百八十年 頃에 盧綰(노관)의 孫 佗之(타지)가 東屠王位에 올랐다가 東屠를 들어 漢景帝[劉邦(유방)의 孫]에게 降服하니, 이에 匈奴와 衛滿(위만)의 聯絡이 끊어져 衛氏도 크게 恐慌을 깨닫는지라. 이에 朝鮮의 列國이 다시 衛滿(위만)과 宣戰하는 者 많으며, 辰卞은 더욱 漢과 交通하여 漢으로 하여금 衛氏 뒤를 치게 하고, 朝鮮 列國은 衛氏의 앞을 쳐서 衛氏를 물리치고 舊疆을 多勿할 計劃을 가졌으나, 다만 衛滿(위만)이 이 길을 막아 辰卞의 使者가 漢과 往來함을 허락지 아니하며, 漢도 또한 北으로 匈奴에게 눌리고 南으로 吳·楚 等地에 亂이 있어서 遠略을 생각지 못하므로, 매양 衛滿(위만)에게 幣帛을 주어 그 마음을 慰安하며 山海關 附近에 遼東太守를 두어 朝鮮 列國과 匈奴의 動靜을 살필 뿐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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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君 二千二百年 頃에 衛滿(위만)의 孫 右渠(우거)가 樂浪王이 되어 더욱 驕傲하여 朝鮮 列國을 侵略하거늘, 滄海王 南閭(남려)가 몸소 軍民 二十八萬 人을 거느리고 遼東에 나와 衛氏를 徵討할 새, 使者를 漢에 보내어 同盟을 求하니, 漢武帝 劉徹(유철)이 바야흐로 衛滿(위만)과 匈奴를 치려다가 滄海의 使者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彰吳賈(창오가)를 보내어 糧食과 金帛을 실어 南閭(남려)의 군사를 犒常하니, 燕·齊의 人民들이 그 苦役을 견디지 못하더라. 그러나 劉徹(유철)이 곧 滄海를 臣禮로 待接하려 하므로 滄海王이 使臣을 쫓으니, 이에 同盟의 希望이 깨지고 交戰의 敵國이 되어, 漢은 衛氏와 한 편이 되고 滄海가 홀로 孤立하여 數年을 싸우다가, 劉徹(유철)이 匈奴의 亂을 因하여 諫臣의 말을 써 滄海의 戰役을 그치고 溯方의 일만 專主하니, 이에 滄海·樂浪·支那(중국) 사이의 戰爭이 終局되니라.
 
 

6. 第六章 衛氏의 亡과 그 疆域의 略論

23
檀君 二千二百二十五年에 漢武帝 劉徹(유철)이 使者 涉何(섭하)를 보내여 衛 右渠(우거)더러 漢에 對하여 臣禮를 行하라 하니, 右渠(우거)가 이를 부끄러이 여겨 듣지 아니하거늘 涉何(섭하)가 돌아오다가 浿水에 臨하여 送別하러 온 衛 右渠(우거)의 使者를 죽이고 빨리 浿水를 건너 漢塞에 들어와 거짓 朝鮮의 將軍을 죽인 줄로 劉徹(유철)에게 報告하니, 劉徹(유철)이 크게 기뻐하여 涉何(섭하)로써 遼東 東部都尉를 삼아 遼東으로 들어오거늘, 右渠(우거)가 涉何(섭하)의 奸譎無禮함을 怒하여 군사를 들어 何(섭하)를 처서 죽이니, 이에 兩國 사이에 戰端이 일더라.
 
24
이해 가을에 劉徹(유철)이 樓船將軍 楊僕(양복)으로 하여금 海軍 七千을 거느려 山東에서 내려 渤海로 向하고, 右將軍 荀彘(순치)로 하여금 陸軍 五萬을 거느려 遼東으로 들어가 左右로 右渠(우거)를 치게 하더니, 楊僕(양복)이 먼저 洌口로부터 오니 右渠(우거)가 楊僕(양복)의 군사가 적은 줄을 알고 빨리 처서 크게 깨치고 大兵을 내여 浿水를 건너 陳치더라. 荀彘(순치)가 浿水 西에 이르러 右渠(우거)의 군사와 싸우다가 또 敗하고, 楊僕(양복)은 山中으로 도망하여 散卒을 걷어 스스로 保守할 뿐이더라. 劉徹(유철)이 僕(양복)과 彘(순치)의 失敗함을 보고 다시 크게 군사를 내여 衛山(위산)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와서 右渠(우거)를 달래라 하니, 右渠(우거)가 漢兵의 더 옴을 듣고 이에 근심하여 衛山(위산)의 使者를 보고 良馬 五千匹을 貢獻하겠노라 하며, 또 軍糧을 내어 荀彘(순치)·楊僕(양복)의 軍士를 먹이겠다 하거늘 衛山(위산)이 許諾하더니, 右渠(우거)의 太子가 精兵 萬餘人을 거느리고 軍糧을 말에 싣고 浿水를 건널 새, 衛山(위산)이 太子가 漢兵을 음습하려는가 두려워 드디어 太子더러 그 군사의 武裝을 하지 않고 건너오라 하니, 太子가 건너오지 않고 돌아가니라. 衛山(위산)이 漢에 돌아가매 劉徹(유철)이 衛山(위산)더러 事機를 그르쳤다 하여 衛山(위산)을 베고 다시 濟南太守 公孫遂(공손수)를 보내더니, 遂(공손수)가 오기 前에 荀彘(순치)가 이미 浿水 西의 衛氏 군사를 깨치고 浿水를 건너 城의 西北을 에우고 楊僕(양복)은 城南을 에우니, 右渠(우거)가 또한 굳게 지켜 城을 뺏지 못하더니, 荀彘(순치)가 公孫遂(공손수)를 보고는 城을 뺏지 못함은 楊僕(양복)이 같이 力戰 않는 罪라 하여 遂(공손수)로부터 꾀하여 軍令으로 楊僕(양복)을 불러 죽이고, 僕(양복)의 군사를 合하여 衛氏의 城을 빨리 치니, 衛氏의 정승 路人 韓陰(한음)과 將軍 王唊(왕겹)은 함께 꾀하여 도망하여 漢에 降하며, 濊相 參(삼)은 刺客을 보내 右渠(우거)를 죽여 城을 넘어 降服하더라. 그러나 城中은 아직도 굳게 지키며 右渠(우거)의 大臣 成己(성기)는 군사를 내여 漢兵을 치거늘, 荀彘(순치)가 사람으로 하여금 右渠(우거)의 아들 長(장)이란 者를 꾀여 成己(성기)를 베어 항복하니, 衛氏의 亡命 罪人으로 組織된 나라가 이제까지 무릇 八十六年에 亡하니라.
 
25
무릇 衛氏의 우리의 歷史上에 가진 位置가 高句麗 때 公孫度(공손탁)의 三世와 같으니, 漢人됨이 같으며, 우리의 國境을 竊據함이 같으며, 三世 相傳함이 같거늘, 前史에 公孫度(공손탁)이 우리 歷代에 못 들어옴은 알면서 衛滿(위만)을 우리 歷代에 넣음은 딱한 소견이로다. 或이 말하기를 衛滿(위만)은 東鴨綠 以東까지 차지하므로 우리 歷代에 듦이라 하나, 그러나 東鴨綠은 그만 두고 곧 漢江 以南까지가 衛氏에게 들어갔을지라도, 이는 우리가 迎立한 箕子(기자)와 같은 것이 아니요, 곧 異族으로 入寇한 자니, 어찌 우리 歷代에 들어오리오. 하물며 衛氏가 東鴨綠 以東까지 차지하였다 함은 前史의 誤筆이라. 이제 衛氏 疆域의 範圍를 畧論하리라. 衛氏의 疆域은 『史記』에 말한 바 浿水와 王儉의 位置로 가릴 뿐인데, 當時의 浿水를 大同江이라 하며 王儉을 平壤이라 하는 이 있지마는, 이는 非常한 妄發이라. 『史記』에 浿水 王儉 말한 곳을 列擧하건대, (一) 衛滿(위만)이 처음 나오던 浿水를 적어 가로되, 「滿 東渡浿水 居秦故空地 上下障 稍招集眞番朝鮮 及燕齊亡命者 王之都王儉」라 하니 만일 浿水가 大同江이요, 王儉이 平壤이면 어찌 浿水를 건넌 후에 王儉에 갔으리오. 浿水·王儉을 大同江·平壤이라 하는 말이 不可함이 一이요, 大同江 以東까지 秦의 空地면 箕準(기준)이 衛滿(위만)이 들어오기 前에 벌써 王儉을 떠나 南遷하였으니, 누가 衛滿(위만)을 封하며 또 衛滿(위만)에게 敗走하였으리오. 그가 不可함이 二요, 右渠(우거)와 漢의 交涉할 때의 浿水를 적어 가로되 「涉何臨浿水 刺殺朝鮮稗王長卽馳渡入塞」라 하니, 塞는 곧 漢塞라. 浿水를 馳渡하여 곧 漢塞에 들어왔은즉 浿水를 大同江이라 하는 말이 不可함이 三이요, (三) 荀彘(순치)의 戰況을 적어 가로되 「左將軍擊浿水西軍」이라 하고, 또 「左將軍破浿水上軍乃前至城下」라 하니 城은 王儉이니 右渠(우거)가 漢을 막을 때 王儉에서 出兵하여 西로 浿水를 건너고 荀彘(순치)가 王儉을 칠 때 浿水 西의 右渠(우거) 군사를 擊破하고 이에 王儉城 下에 이르렀으니 浿水는 곧 王儉의 西이어늘, 이제 平壤은 大同江 西에 있으니, 浿水·大同江·王儉·平壤을 主張하는 者 그 不可함이 四라. 이는 더 論辯할 것이 없거니와, 南九萬(남구만)氏가 浿水는 溴水의 誤요 溴水는 곧 鴨綠江(東鴨綠)이라 하나, 右渠(우거)의 太子가 浿水를 건너고자 하다가 다시 王儉을 들어가며, 荀彘(순치)가 浿水 西軍을 깨치고 곧 王儉을 에웠은즉, 浿水·王儉은 咫尺의 땅이니 浿水를 溴水 곧 鴨綠江이라 함도 不可하며, 安鼎福(안정복)·韓鎭書(한진서) 兩氏는 浿水가 大同江이란 말은 承認하고, 南九萬(남구만)氏의 말은 不承認하니라.
 
 

7. 第七章 衛氏 滅亡과 漢四郡의 建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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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夫餘·高句麗·衛·漢 四個國의 消滅된 年代를 發見하고 보니, 東北에는 東夫餘가 高句麗와 激戰하여 이를 征服하는 동안에, 西南에는 漢武가 衛氏와 激戰하여 이를 滅亡하여 朝鮮 天下에 兩大 事實이 同時에 進行하였다. 말하자면 前者는 朝鮮族 사이에 일어난 싸움이요 後者는 漢族과 漢族의 싸움이다. 그 싸움이 同一한 時代 同一한 疆土 안에서 일어난 싸움인즉, 被此에 複雜한 關係가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傳來한 記錄이 그 關係의 狀況을 明言할 수 없으므로, 이제 漢의 侵入과 衛氏의 滅亡을 叙述하는 동안에 前述한바, 東夫餘와 高句麗의 戰爭한 年代를 對照하여 그 一二의 關係된 事實을 論述할 뿐이다.
 
 

7.1. 濊의 叛亂과 漢의 援救

29
東夫餘가 濊를 征服하고 加瑟那에 定都함은 이미 前述하였거니와, 公元前 一百二十八年에 濊王 南閭(남려)가 叛하여 漢에 乞援하였다. 漢武帝는 支那(중국) 帝王 中 侵略主義를 가진 者라. 南閭(남려)의 請援에 應하여 彰吳賈(장오가)를 보내 齊·魯의 兵卒과 糧餉를 發하여, "濊의 地로써 滄海郡을 만들라"는 詔를 내리고 東夫餘를 치거늘, 東夫餘가 血戰한 지 三年만에 마침내 漢兵을 大破하여 驅逐하였다. 『後漢書』에는 濊君 南閭(남려)가 右渠(우거)를 反함이라 하였으나, 濊는 東夫餘의 屬民이요 右渠(우거)와는 關係가 없으니, 『後漢書』의 所錄이 明白한 妄說이다.
 
 

7.2. 漢武帝의 右渠(우거) 侵滅과 四郡分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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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兵이 東夫餘에서 敗退하고 直擧하려 하나, 南方의 閩鉞과 北方의 匈奴에 대한 戰爭이 急하여 他顧할 暇隙이 없었다가, 公元前 一百九年에 이르러서는 南方의 戰士가 대략 結果된 지라, 이에 또 朝鮮을 侵略하려 하나, 다만 東夫餘는 强悍하고 險遠하여 一朝에 成功하지 못할 줄을 알며, 또 衛氏의 境을 지나 東夫餘를 침이 計策이 아닌 줄을 깨닫고, 이에 衛氏를 攻伐하기로 決定하였다.
 
32
그러나 이 때 衛氏의 第三世 右渠(우거)가 王이 되어 漢의 貢禮를 闕치 않으므로 籍口할 거리가 없어, 이에 使者 涉何(섭하)를 王儉城에 보내, 右渠(우거)를 訪問하고 稱臣을 勸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國境 浿水에서 右渠(우거)의 使者를 죽여, 一便으로 衛氏에 怒를 觸하고 漢의 使命에 依하여 遼東 東部都尉로 涉何(섭하)를 任命하였다. 이에 右渠(우거)가 漢의 譎策과 涉何(섭하)의 無禮를 미워하여 마침내 發兵하여 涉何(섭하)를 쳐서 죽이니라. 漢武帝가 이를 千載一遇의 籍口할 好機會로 알고, 이에 擧兵하여 右渠(우거)를 칠 새, 左將軍 荀彘(순치) 遼東兵 五萬으로 樓船將軍 楊僕(양복)은 燕·齊兵 七千으로 侵入하였다. 처음에는 右渠(우거)가 屢次 戰勝하였으나 다만 衛氏의 部下가 거의 朝鮮·支那(중국)의 流賊의 集團임으로 漢의 金帛을 받고 右渠(우거)를 베여 漢에 投降하였다. 右渠(우거)의 大臣 成己(성기)가 홀로 反抗하다가 右渠(우거)의 자 長(장)에게 被殺된 後 衛氏가 드디어 亡하니, 漢武帝가 그 땅을 나누어 眞番·臨屯·玄菟·樂浪 四郡을 設하였다. 四郡의 位置와 範圍에 관하여 歷史學者들의 爭論이 非常히 紛紛한 것이다. 是非는 別論하려니와, 이제 그 槪略을 말하자면 漢武帝의 四郡 郡縣이 元來 興京 以東이나 鴨綠江 以南의 朝鮮 列國을 占領하여 設한 것이 아니요, 다만 遼東半島에 있는 衛氏를 滅하고 그 땅에 朝鮮 列國名을 가져다가 郡縣名으로 지어 分設한 것이니, 이를테면 四郡內에 高句麗 蓋馬縣 등이 있지만 興京 以東의 高句麗國·蓋馬國 等이 自在하며, 四郡 內에 華麗縣·不耐縣·樂浪郡이 있지만 鴨綠江 以南에 華麗國·不耐國·樂浪國이 依舊한 것이 이를 證明함이다.
 
 

7.3. 衛氏 滅亡 時 東夫餘 高句麗 其他 列國의 參戰 與否

34
『史記』에 「眞番旁衆國 上書欲見天子 右渠 又壅閼不通이라 하여, 右渠(우거) 亡하기 前에 朝鮮 列國이 모두 漢을 通하여 右渠(우거)를 攻하려 한 意味의 記事를 揭載하였으니, 이는 或 事實인 듯하다. 무릇 衛氏는 이 一個 流寇로서의 集團으로 一時 朝鮮 三京의 一인 王儉城 今 海城을 沒落함에 不過하거늘, 朝鮮 列國의 力으로 이 流寇團을 驅逐하지 못하고 外援을 求하려 함은 何故이뇨. 支那(중국)에 據하면 衛滿(위만)은 漢의 反臣 盧綰(노관) 同黨으로서, 綰(노관)은 匈奴로 들어가 東胡盧王이라 稱하여 熱河·遼西 等地를 據하고, 滿(위만)은 王儉城에 들어와 朝鮮의 王位를 奪據하였으니, 그러면 匈奴가 盧綰(노관)의 疵護者일 뿐 아니라 또한 衛滿(위만)의 聲援者이니, 衛滿(위만)의 匈奴를 聯하므로 朝鮮 列國은 漢을 聯할 밖에 없으며, 漢은 匈奴의 同黨인 衛滿(위만)를 치는 同時에 또 朝鮮 列國을 聯할 밖에 없다. 『漢書』 「韋玄成傳」에 「東伐濊貊朝鮮 以斷匈奴右臂」라 하였으나, 衛氏는 濊도 아니요 朝鮮도 아닐뿐더러, 이때의 漢武帝의 衛氏征伐은 匈奴黨 衛氏王國을 쳐서 朝鮮 列國을 援함이어늘, 漢代의 史官들이 남의 나라의 事實을 記함에는 너무도 無責任하여 衛滿(위만)을 朝鮮王으로 記하는 同時에 衛氏征伐을 朝鮮征伐로 記한 것이다.
 
35
맨 처음에 朝鮮 列國과 漢武帝가 한 편 일진대, 어찌하여 衛氏 滅亡의 戰役에 朝鮮 列國의 聯軍이 없었더냐. 대개 我國史는 殘缺하여 當時의 事實을 傳치 않고 오직 支那(중국)史인 「史記」는 朝鮮王 滿傳에 그 戰役의 大略을 記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支那(중국)史는 매양 主觀的 偏見이 甚하여 例하면 高句麗 滅亡의 戰役에 新羅의 力이 唐 以上에 超出하였으나 新·『舊 唐書』에 다 그 戰役을 記하였으되, 오직 唐의 出兵과 戰略과 戰況을 記하였을 뿐이요, 한 마디도 新羅人의 作戰에 關한 말은 없었다. 衛氏 滅亡의 戰役도 반드시 이와 같이 漢의 單獨出戰이 아니라 東夫餘나 北夫餘나 高句麗나 或 其他 朝鮮 列國의 聯合戰爭일 것이다. 이를 闕하여 記치 아니한 것인가 한다.
 
36
이윽고 漢이 衛氏를 滅하고는 그 土地를 朝鮮에 還付치 않고 스스로 郡縣을 設하며, 또한 그 郡縣의 名을 朝鮮 列國의 國名으로 지어 朝鮮 列國을 侮辱함으로 朝鮮 列國이 群起하여 이를 反抗할 때 그 中에 高句麗가 가장 顯著한 大功을 이루었나니, 下文에 叙述하리라.
 
 

8. 第八章 高句麗의 鮮卑征服과 漢族攘下

 

8.1. 高句麗·匈奴·鮮卑의 三角關係

39
鮮卑가 本來 朝鮮의 屬族으로 東蒙古(동몽골) 等地에 居하다가 凶奴 胃頓(모돈)에게 敗하여 盧龍 塞外의 長城內外에 散走하더니, 마침내 凶奴의 屬民이 되어 도리어 자주 朝鮮 列國을 侵略하였다. 高句麗 琉璃王이 扶芬奴(부분노)의 計策을 써서 鮮卑를 칠 새, 兵을 甲·乙 兩部에 나누어 (甲)은 嬴兵이니 王이 率하고, (乙)은 精兵이니 扶芬奴(부분노)가 率하여 鮮卑國에 이르러, 扶芬奴(부분노)는 山林에 精兵을 숨기고 王의 嬴兵으로 進戟하다가 거짓 敗走하니, 鮮卑 城을 비우고 쫓아오거늘 扶芬奴(부분노)가 가만히 城을 進據하여 前後로 夾擊하여 大破하니, 이 뒤로부터 鮮卑가 다시 侵寇치 못하였다. 右鮮卑의 征服이 琉璃王 四年인즉 곧 公元前 一百二十餘年 頃이니, 이때의 匈奴는 鮮卑(史記의 東胡)를 結하고 漢武帝는 匈奴를 攻伐하였나니, 高句麗와 漢이 或 攻守同盟의 地位에 있었을 것이다.
 
 

8.2. 高句麗의 漢 眞番郡 征服

41
漢武帝가 衛를 滅하고 朝鮮 列國의 國名을 가져다가 四郡縣의 名을 짓는 同時에, 漢眞番國의 一縣인 高句麗縣을 두어 高句麗의 國名을 侮辱하고 兼하여 자주 國境을 侵略하니, 高句麗가 비록 新創한 國家로서 土地가 아직 狹小하나, 不得不 宣戰하는 以外에 다른 方策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琉璃 三十二年에 王子 無恤(무휼)이 東扶餘의 大兵을 擊破한 餘殘을 利用하여 그 翌年에 烏伊(오이)·摩離(마리) 兩大將(東明聖帝朝의 宿將)을 命하여 兵 二萬을 率하고 梁水(今 太子河) 附近의 梁貊(漢에 附한 種族)을 擊降하고, 進하여 漢眞番郡의 首府인 高句麗縣을 占領하고, 大武神王 四年에 東夫餘를 쳐 帶素王을 殺하였으나 國軍이 많이 死傷하여 敗還하였음으로, 三十年餘에 또 眞番郡에 接近한 蓋馬·句茶 等 國을 征服하여 郡縣을 만든 후에 더욱 眞番·玄菟 等 郡을 征伐하였다. 『漢書』 昭帝 始元 五年에 公元前 八十二年에 「眞番郡(이때 臨屯郡도 罷함이 明白)을 罷하다」 元鳳 六年 (公元前 七十五年)에 「遼東에 玄菟郡을 役築하다」 하니, 이는 漢이 高句麗兵에게 見逐하여 眞番·玄菟 兩郡을 革罷하고 玄菟郡을 移設함이니, 이것이 三四字 或 十餘字의 不過하는 兩件의 記事이나 그 裡面에 兩國 人民의 頭顧를 戰場에 던져 疆土의 權利를 다투던 大慘劇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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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書』 「本紀」 元封 三年 眞番·臨屯 註에 『茂陵書』를 引하여, 「眞番郡治霅縣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十五縣」이라 한 바, 後人이 이를 據하여 東暆를 樂浪郡都慰 七縣의 一인 東暆라 하고 東暆를 江陵이라 하나, 그러나 『茂陵書』는 世人이 漢 司馬相如(사마상여)의 書라 하나, 『史記』 「司馬相如傳」과 「封禪書」를 合考하면 司馬相如(사마상여)는 벌써 漢四郡 建置 以前 十餘年 前에 死한 者니, 어찌 十餘年 後 始設될 眞番·臨屯 兩郡의 位置를 預言하였으리오. 대개 臨屯은 今 臨津江의 舊名이나 漢의 臨屯郡이 여기에 設한 것이오, 玄菟·眞番과 같이 興京 附近에 設하였다가 이제 敗戰 結果로 高句麗에 讓與하고 眞番과 臨屯은 革罷하며 玄菟는 移設한 것이다. 移設한 玄菟는 何地이냐. 『資治通鑑』에 玄菟去遼東郡[公孫淵(공손연)의 遼東이니 今 遼陽] 二百里라 하였으니, 곧 今 奉天省城이다.
 
 

8.3. 遼東太守의 來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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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武神王 十一年에 漢 遼東太守가 來侵하거늘, 王이 群臣들에게 戰과 守의 可否를 問하니 右輔(沛者) 松屋句(송옥구)는 出戰을 主하고, 左輔(對盧) 乙豆智(을두지)는 固守를 主하였다. 王이 乙豆智(을두지)의 말을 좇아 尉那嚴城에 들어가 防守하더니, 數旬이 지나도록 漢兵이 圍攻하거늘, 乙豆智(을두지)가 鯉魚旨酒를 가져가 漢將의 全軍을 犒饋하니, 城內에 물이 있고 또 糧食이 充足함을 알고 退軍하였다. 「高句麗 本紀」에 記한 本段의 記事를 본즉 上下 語句의 矛盾되는 者 많아 實錄으로 認할 수 없지만, 이때는 高句麗와 漢이 疆土問題로서 서로 다투는 때이니, 彼此의 互相侵伐이 많던 것은 勿論인 고로, 여기에 그 本文의 槪略을 추려 적을 뿐이다.
 
 

8.4. 高句麗의 樂浪征服과 漢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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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의 四郡의 一인 樂浪郡 曰 곧 遼東의 樂浪은 樂浪郡의 名을 가져다가 名함은 前述하였거니와, 樂浪은 大同江의 故名(펴라)을 平壤·百牙岡 等과 같이 吏讀字로 쓴 것이니, 「펴라』는 元來 말朝鮮의 서울이더니, 말조선이 今 益山으로 南遷한 뒤에 崔氏가 新國을 建한 者이다. 崔氏 建國의 年은 대개 衛滿(위만) 稱王의 前後― 公元 二百年 頃이 될 것이요, 그 疆域은 今 平安道 全部와 黃海道 北半과 江原道 大部分을 가져 䛁邯·黏蟬·帶方·列水·含資 等 十餘國으로 組織된 聯盟國으로 樂浪이 그 宗主國이다.
 
47
大武神王이 이미 東夫餘를 降하며 眞番郡을 占領하며, 이에 東南으로 樂浪國의 呑滅을 經營하였다. 그런데 王子 好童(호동)은 그 이름과 같이 容貌가 美好한 童子로서 樂浪國 附近의 沃沮에 出遊하더니, 樂浪 崔理(최리)가 出巡하다가 이를 보고 "네의 容貌를 보건대, 常人이 아니니, 어찌 北國 神王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同歸하여 그 딸로써 妻하거늘, 旣婚한 後에 그 妻를 꾀어 樂浪 軍器庫의 鼓角을 毁破하고 돌아가 大武神王에 告하여 樂浪을 치니, 樂浪에 亂이 있으면 鼓角을 울려 各地 兵을 募集하든바, 高句麗兵은 城下에 이르고 鼓角은 마침 毁破되며 救兵을 부를 수 없어, 崔理(최리)가 그 딸을 죽이고 出降하더라. 樂浪이 이미 亡하매 樂浪에 屬한 衆小國들이 高句麗의 所爲를 그르게 여겨 使者를 漢에 보내 援兵을 求하므로, 漢武帝가 兵을 보내 應援하니 樂浪國이 이에 高句麗와 漢의 爭奪地가 되었나니, 『漢書 地理志』에 보면 樂浪 十八縣은 곧 樂浪 十八國의 國名이니, 漢武가 樂浪 使者의 請에 應하여 援兵을 보내었으니, 因하여 樂浪 諸國의 名號와 數爻와 位置를 詳聞하였음으로 漢代의 史家들이 能히 樂浪의 地理를 알아 樂浪에 關한 記錄이 거의 틀림이 없고, 그 以外 列國은 毌丘儉(관구검) 入寇 以後에는 그 位置는 姑舍하고 그 名號도 잘 듣지 못한 것이다. 「高句麗本記」 大武神王 二十七年에 漢光武帝가 兵을 遺하여 海에 渡하여 樂浪을 伐하고 그 땅을 取하여 郡縣을 삼다. 이는 後人이 高句麗의 年代를 削滅하여 改鼠한 것이니, 漢光武帝는 漢武帝로 改함이 可하며 「郡縣을 삼다」한 以下는 削去함이 可하니라.
【원문】第五篇 朝鮮列國 分爭의 初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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