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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稽古箚存(계고차존) ◈
◇ 上古(상고) 槪觀(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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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6
최남선
1
稽 古 箚 存[계고차존]
2
─檀君曁夫餘時節[단군 기부여 시절]
 
 
 
3
上古 槪觀[상고 개관]
 
 
4
文化 發達上[문화 발달상]으로 近世[근세]를 比較[비교]하면 後者[후자]의 至迅[지신] 함에도 瞠目[당목]하려니와 前者[전자]의 太緩[태완]함에도 驚心[경심]치 아니치 못할지니, 此[차]를 朝鮮史[조선사]에 見[견]할지라도 遊移民[유이민]이 定住[정주]의 國[국]이 되기에 이미 千年[천년]을 要[요]하고, 四散[사산]한 團部[단부]가 統一[통일]한 세력을 成[성]하여 國土[국토] 와 種族[종족]의 自我[자아]를 確認[확인]하기에 다시 千年[천년]을 要[요]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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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市時節[신시시절]은 실로 朝鮮歷史[조선역사]의 胚胎[배태]요 檀君時節[단군 시절]은 그 落種[낙종]과 發芽[발아]니, 射獵生活[사렵생활]의 四圍[사위] 중에 唯一[유일]한 農業民[농업민]으로 松花江[송화강] 上流[상류] 谷地[곡지]에 원시적 국가를 制置[제치]한 桓民族[환민족]이 定住[정주]한 지 千年間[천년간]에, 內外 膨脹[내외 팽창]의 趨勢[추세]를 從[종]하여 下流平原[하류평원]으로 점차 轉徙[전사]하여 夫餘王朝[부여왕조]를 長春平野[장춘평야]에 建[건]한 것은 실로 朝鮮歷史[조선역사]의 移秧[이앙]이라, 平原 沃土[평원옥토]로 그의 民力[민력]이 長養[장양]되고 南隙 東罅[남극 동하]에 그의 國土[국토] 발전하여, 白山 黑水[백산 흑수]는 尙矣[상의]라 莫論[막론]하고 遼瀋[요심]·浿帶[패대]의 間[간]이 總[총]히 節度[절도]의 部屬[부속]이 아니면 移植[이식]의 部曲[부곡]이니, 若貊[약맥], 若夷[약이], 若挹婁[약읍루], 沃沮[옥저], 若眞番[약진번], 若臨屯[약임둔], 若濊貊[약예맥], 若諸韓[약제한]이 다 그 本幹[본간] 혹 支條[지조]의 大穗[대수] 혹 小實[소실]이라, 前後 凡 數百載間[전후 범 수백재간]에 白山 四方[백산 사방]으로 檀裔[단예]의 嘉潁[가영]이 阡[천]을 連[연]하고 野[야]를 蔽[폐]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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豊稔[풍임]이 이미 均[균]하여 收穫[수확]이 人[인]을 待[대]할 時[시]에 民族的[민족적] 自覺[자각]의 利鎌[이겸]으로써 一邊同族[일변동족]의 領域[영역]을 服屬[복속]하고, 一邊漢人[일변한인]의 偸占[투점]을 恢還[회환]하여 高句麗[고구려]란 倉廩[창름]에 儲藏[저장]하려는 者[자] 鄒牟[추모]를 牌頭[패두] 삼아 鴨綠江 谷地[압록강 곡지]에 出現[출현]하니, 이는 檀君[단군]의 東作[동작]으로부터 二千累百載[이천루백재]를 歷[역]한 夫餘朝 末[부여조 말]의 新機運[신기운]이라, 以上[이상][이]천 년의 준비로써 조선의 역사 비로소 民族的 活動[민족적 활동]과 國家的 發展[국가적 발전]을 記載[기재]하게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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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朝鮮人[고조선인]의 民族的 自覺[민족적 자각]은 실로 夫餘朝 末年 漢人勢力[부여조 말년 한인세력]의 遼東 侵漸[요동 침점]에 刺激[자격]된 것이니, 그 以前[이전]으로 言[언]할지라도 夫餘[부여]는 西[서] 戎狄[융적]을 控[공]하고 南[남]에 周秦[주진]을 隣[인]하여 異民族[이민족]의 接觸[접촉]이야 잠시도 斷絶[단절]하지 아니하였으되 夫餘[부여] 자신의 國力[국력]이 充實[충실]함과 戎狄[융적]의 發展 方向[발전 방향]이 대개 漢土[한토]에 在[재]하였으므로, 西方[서방]에는 種族的 衝突[종족적 충돌]이 殆無[태무]하였고, 南方[남방]으로 言[언]하면 漢人[한인]은 自來[자래]로 異民族[이민족]의 包容力[포용력]이 寬闊[관활]하고 國家[국가]의 중심이 彼此[피차] 隔遠[격원]할 뿐더러, 兼[겸]하여 周代[주대]까지도 國家的 結合[국가적 결합]이 심히 薄弱[박약]하여 彼[피]의 압박을 受[수]하기는 고사하고 我[아]의 세력이 도리어 彼[피]에게 加[가]하는 형편이므로, 關係[관계] 와 交涉[교섭]은 자못 친밀하였으되 민족적 자각을 喚起[환기]할 만한 하등 충격이 無[무]하여 無意識[무의식]한 中[중] 교통이 계속하더니, 秦[진]의 始皇[시황]이 起[기]하여 禹域[우역]을 渾一[혼일]하고 權力[권력]을 集中[집중] 함에 及[급]하여 비로소 强大[강대]한 압력을 西南[서남]에 感[감]하기 始[시]하고, 春秋末[춘추말]로부터 遼浿[요패]의 間[간]에 漢人[한인]의 세력이 점점 固着的 性質[고착적 성질]을 帶[대]하여 오다가, 漢[한]이 代興[대흥]하매 압력이 愈加[유가]하여 物質[물질]·精神 兩方向[정신 양방향]으로 恐慌[공황]이 日增[일증]하니, 於是[어시]에 民族 意識[민족 의식]이 俄然[아연]히 醒起[성기]하고 더욱 南方 漢家 郡縣[남방 한가 군현]에 隣近 [인근]한 部屬[부속]이 가장 먼저 가장 鮮明[선명]히 自他[자타]의 差別[차별]과 利害[이해]의 충돌을 인식하여, 內[내]로는 민족성이 練磨[연마] 되고 外[외]로는 반발력이 발휘되었으며, 此 時勢[차 시세]로 因[인]하여 自家[자가]의 능력을 확인한 결과로, 드디어 北[북]으로 夫餘王朝[부여 왕조]를 侵凌[침릉]하고 南[남]으로 諸小團部[제소단부]를 渾一[혼일]하려는 新勢力[신세력]· 新運動[신운동]이 부지중 醱醅[발배]하고 釀熟[양숙]되었더라. 夫餘 千年[부여 천년]의 間[간]은 支那[지나]에 在[재]하여 殷· 周· 秦· 漢[은· 주· 진· 한]의 際[제]니, 곧 漢民族[한민족]이 벌써부터 樸陋[박루] 로서 文明[문명]에 進[진]하여 文物 制度[문물 제도]가 燦然[찬연]히 具備[구비]한 時節[시절]이라, 直接[직접] 間接[간접]으로 殷·周[은·주]의 文明[문명]이 일찍부터 我地[아지]에 流入[유입]하였음은 무론이니, 夫餘[부여]의 「殷正月祭天」과 「衣尙白」과 「會同拜爵洗爵揖讓升降」등은 要[요]하건대 殷[은]·周[주]의 영향을 受[수]한 顯著[현저]한 一端[일단]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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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葉[초엽]에 이미 箕子[기자]와 및 殷[은]의 遺民[유민]이 遼地[요지]에 歸化[귀화]하고, 中葉[중엽] 이후로는 漢土[한토]의 逋逃 足跡[포도 족적]이 거의 相望[상망]하여 半島[반도]의 東南端[동남단]까지 所在[소재]에 竄入[찬입]하였으니, 彼等[피등]의 到處[도처]에 약간의 文明上[문명상] 變易[변역]이 行[행]하였을 것은 固然[고연]의 事[사]일 것이요, 더욱 夫餘[부여]의 宗主國[종주국]과 및 半島[반도]의 諸團部[제단부]에 歸屬[귀속]한 秦漢人[진한인]의 당시 政治 制度上[정치 제도상]에 傳及[전급]한 영향은 자못 淺尠[천선]치 아니함을 見[견]하노니, 夫餘[부여]의 「四加」官號[관호]( 見上[견상]) 와 高句麗初[고구려초]의 「五部[오부]」軍制[군제](見 次篇[견 차편])와 沃沮[옥저]와 濊[예]의 君長[군장]이 後年[후년]까지도 侯· 邑君· 三老[후· 읍군· 삼로]의 名[명]을 自稱[자칭]한 등이 是[시]라 할지라, 統治機關[통치기관]의 排設[배설]과 官位[관위]의 抽象的 稱謂[추상적 칭위]는 많이 歸化人[귀화인]의 贊助[찬조]를 受[수]한 듯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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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조선]의 稱[칭]이 무론 此 時節[차 시절]에 始[시]한 것이니, 初[초]에는 箕子[기자]와 및 殷 遺民[은 유민]의 夫餘 南疆 僑居地[부여 남강 교거지]를 呼[호]하는 名[명]이라든가, 次[차]에는 遼浿間 漢人[요패간 한인]의 僑邦[교방]의 因襲的 稱號[인습적 칭호]가 되고, 因[인]하여 遼東 全區 요동 전구]의 地理的 名稱[지리적 명칭]을 成[성]한지라, 朝鮮[조선]의 稱[칭]이 廣行[광행]한 후로 肅愼[숙신]의 舊號[구호]가 漸廢[점폐]하여 秦漢[진한]의 際[제]에는 北[북]은 대개 夫餘[부여] 혹 北貉[북맥]으로 稱[칭]하여 挹婁[읍루]를 此[차]에 屬[속]하고, 中間[중간]은 朝鮮[조선]이라 稱 [칭]하여 眞番[진번](후에 駒麗[구려])· 沃沮[옥저]· 馯貊[간맥]· 臨屯[임둔]( 후에 濊貊[예맥])을 此[차]에 屬[속]하고 , 그 以南[이남]을 統[통]히 韓[한] 혹 辰[진]으로 稱[칭]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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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朝鮮[고조선]의 外國 交涉[외국 교섭]이라 하면 무론 漢土[한토]와의 관계니, 疆土[강토]의 連接[연접]과 民部[민부]의 混處[혼처]에 由[유]하는 자연적 교통은 그 由來 久遠[유래 구원]하고 事端[사단]이 煩瑣[번쇄]하려니와, 禮[예]로써 聘問[빙문]하고 利[이]로써 交易[교역]한 국제적 교통은 대개 周代[주대]이래의 事[사]니, 〈尙書[상서]〉에 「( 周武王[주무왕]) 克商遂通道于九夷八蠻[극상수통도우구이팔만]」이라 함을 同傳本紀[동전본기]에 「成王旣伐東夷[성왕기벌동이](謂 淮夷[위 준이]) 息愼來賀[식신래하], 王賜榮伯作賄息愼之命[왕사영백작회식신지명]」이라 한등은 다 嚴正[엄정]한 역사적 사실로 計[계]하기는 難[난]하나, 당시의 情勢[정세] 응당 兩國[양국]의 交際[교제]를 親邇[친이]케 하였을 것은 察[찰]키 難[난]치 아니하며, 더욱 周成王[주성왕]이 厚禮[후예]로써 肅愼[숙신]을 賄[회] 함은( 당시에 肅愼[숙신]이란 것이 古朝鮮人[고조선인]의 本土 在住者[본토 재주자]를 稱[칭]함인 것은 前編[전편]에 已及[이급]하였거니와, 此[차]의 肅愼[숙신]은 무론 夫餘朝[부여조]를 指[지]함일지니라), 당시 肅愼[숙신]의 國內[국내]에 逋藪[포수]를 作[작]한 勝朝[승조](殷[은])의 舊民[구민]을 牽制[견제]하자면 부득불 肅愼 朝廷[숙신 조정]의 歡情[환정]을 求[구]할 필요가 有[유]함에 由[유]함일지니라. 然[연]이나 兩地[양지]가 이 經濟的 基礎上[경제적 기초상]에 立[입]하여 恒久的[항구적]으로 交通[교통]하기는 더 其後[기후]에 春秋時代 以來[춘추시대 이래]라, 대개 群雄[군웅]이 各據[각거]하여 干戈[간과]를 日尋[일심]하며 激烈[격렬]한 競爭[경쟁]이 오직 實力[실력]을 是賴[시뢰]하여 富國强兵[부구강병]이 國家[국가]의 最上 政策[최상 정책]이 되고, 隨[수]하여 商業[상업]이 勃興[발흥]하여 利潤[이윤]이 最大[최대]한 外國 貿易[외국 무역]이 盛行[성행]하니, 於是[어시]에 燕·趙 各民[연·조 각민]이 다투어 東方[동방]으로 利路[이로]를 開拓[개척]하여, 마침내 來王[래왕]이 踵[종]을 接[접]하고 遠[원]의 達[달]치 아니함과 物[물]의 致[치]치 아니함이 無[무]하기에 至[지]하였는데, 其中[기중]에도 燕[연]은 地理[지리]의 便[편]을 因[인]하여 가장 古朝鮮[고조선]이 商利[상리]를 占[점]하였으므로, 太史公[태사공] 도 그 〈貨殖傳[화식전]〉에 「北隣烏桓夫餘東綰濊貊朝鮮眞番之利[북린오환부여동관예맥조선진번]」라 하여 그 利益圈[이익권]을 明示[명시]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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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等[차등] 賈人[가인]의 來往[내왕]이 貿遷 以外 一般 文明上[무천 이외 일반 문명상]에도 중대한 관계의 有[유]함을 注意[주의]할지니, 土産 交易[토산 교역]의 大償[대상]으로 受[수]하는 服飾· 器具· 錦繡· 珍寶[복식· 기구· 금수· 진보] 등 漢人[한인]의 加工品[가공품]이 土風[토풍]의 古樸[고박]을 打破[타파]한 것도 다하였으려니와, 外國文物[외국문물]이 域內[역내]에 輸入[수입]하는 동시에 內國 事情[내구 사정]이 漢土[한토]에 聞知[문지]한 것은 조선 역사의 幸[행]이니, 今[금]에 零碎[영쇄]한 古事[고사] 〈周書[주서] 〉〈竹書[죽서] 〉〈山海經[산해경] 〉〈國語[국어] 〉 등, 先秦記錄[선진기록]에 謄存[등존]함은 실로 此等 賈胡[차등 가호]의 齎王[재왕]한 바일지며 또 道德上[도덕상]의 영향도 자못 重大[중대]한 者[자][존]하니, 利外 無物[이외 무물]의 賈人胡 到處[가인호 도처]에 淳風[순풍]이 日削[일삭]하고 薄俗[박속]이 漸入[점입]하여 法禁[법금]이 寢多[침다]하였다 함은 〈漢書[한서]〉에 記[기]함과 如[여]한지라 . 其曰[기왈] 「其民不相盜[기민불상도], 無門戶之閉[무문호지폐], 婦人貞信不淫[부인정신불음]…… 及賈人往者[급가인왕자], 夜則爲盜[야칙위도], 俗稍益薄[속초익박], 今於犯禁寢多[금어범금침다], 至六十餘條[지육십여조]」라 함은 다만 遼東地方[요동지방]뿐 아니라 賈人[가인]의 왕래하던 지방의 一般的 現象[일반적 현상]일지니라.
 
12
이렇듯 上半[상반]한 利害[이해]로써 商業上 交通[상업상 교통]이 日[일]로 頻繁[빈번]을 加[가]하는 중에 그 範圍 隨[범위 수]하여 擴大[확대]하더니, 漢武帝時[한무제시]에는 彭吳賈[팽오가]의 手[수]에 이미 濊貊[예맥]에까지 商路 開[상로 개]하였더라. 당시 兩地間[양지간]의 무역품은 挹婁[읍루]는 山藪[산수]의 産[산]이 爲主[위주]요, 夫餘[부여]는 田蠶[전잠]과 畜牲[축생]이 爲主[위주]요 沃沮[옥저]는 布木[포목]이 爲主[위주]요, 濊貊[예맥]은 魚物[어물]이 爲主[위주]요 辰韓[진한]은 鐵物[철물]이 特産[특산]이요, 馬韓[마한]은 果種[과중]이 特産[특산]이며 그중에도 彼人[피인]에게 珍重[진중]된 것은 第一皮物[제일피물]이니, 〈尙書[상서] 〉禹貢[우공]에 「島夷皮服[도이피복]」 과 〈毛詩[모시]〉에 「王錫韓侯其追其百獻其貔皮赤豹黃羆[왕석한후기추기백헌기비피적표황비]」와 〈管子[관자] 〉에 「發朝鮮文皮○服以僞幣[발조선문피○복이위폐」 와 〈三國志[삼국지] 〉에 「濊其海出斑魚皮土地饒文豹[예기해출반어피토지요문표]」 와 又[우] 「夫餘出貂狖[부여출초유]」 과 〈後漢書[후한서]〉에 「挹婁出好貂[읍루출호초]」 등 豹貂狖[표초유]의 皮物[피물]은 我[아]에게 중요한 輸出貨[수출화]인 동시에 彼[피]에게 珍貴[진귀]한 服飾料[복식료]이며, 第二[제이]는 兵器[병기], 더욱 弓屬[궁속]이니 「東方人大弓[동방인대궁]」과 「肅愼氏石砮楛矢[숙신씨석노고시]」가 支那 古來[지나 고래]의 何等 名物[하등 명물]인 것은 姑舍是[고사시]하고, 濊[예]에서 出[출]하는 檀弓[단궁]과 小水貊[소수맥]에서 出[출]하는 貊弓[맥궁]은 다 漢人[한인]에게 「好弓[호궁]」의 名[명]을 得[득]하여 輸出[수출]이 盛[성]하였더라(上文[상문] 夫餘[부여]· 挹婁[읍루]· 沃沮[옥저]· 濊貊[예맥]· 高句麗[고구려]· 馬辰弁 三韓[마진변 삼한]의 本文[본문]을 參照[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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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지나]의 東海岸[동해안] 곧 溟[명]·渤[발]·淮[회]·泗[사]의 間[간]에 散居[산거]한 移住民[이주민]들은 天産 及人造物[천산 급인조물] 로써 內陸[내륙]의 漢人[한인]과 交易[교역]하기를 舊[구]와 如[여]히 하였으려니와, 半島南方[반도남방]의 東韓地[동한지]에서는 새로 倭[왜]로 더불어 海[해]를 隔[격]하여 交易[교역]을 행하여 彼賈人[피가인]의 僑市[교시]가 南海 沿岸[남해 연안]에 生[생]하기에 至[지]하니, 〈三國志[삼국지] 〉辰韓傳[진한전]에 「國出鐵[국출철], 韓[한]· 濊[예]· 倭[왜], 皆從取之[개종취지]」라 함은 그 貿易品[무역품]중 가장 중요한 것을 擧[거]한 것이요, 日本古史[일본고사]에 韓[한]을 指[지]하여 「金銀之國[금은지국]」이라 함도 또한 鐵[철]을 取[취]함으로써 由來[유래]한 것일지며, 또 別[별]로 「寶國[보국]」이라 稱[칭]함은 古來[고래]로 諸種物貨[제종물화]의 供給[공급]을 受[수]하였음으로써 由來[유래]함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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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 貿易[국제 무역]은 희미하나마 이만큼 一斑[일반]을 知得[지득]하되 國內 商販[국내 상판]은 總[총]히 不明[불명]하며, 또 외국 무역도 대개는 彼賈人[피가인]의 來求[내구]를 待[대]하는 受動的 地位[수동적 지위]에 在[재]하였고, 自動的 出販[자동적 출판]이라 할 것은 겨우 貊[맥]과 濊[예]가 弓[궁]으로, 辰韓[진한]이 鐵[철]로, 기타 혹 皮物[피물]로써 隣接[인접]한 漢家 郡縣[한가 군현]에 出賈[출가]하는 따위에 止[지]하였으며, 國內外[국내외]를 勿論[물론]하고 무역은 대개 物物交換[물물교환]으로 以[이]하였으므로, 齊[제]의 刀布[도포]와 漢[한]의 孔方[공방]과 如[여]한 錢鈔[전초]는 늦도록 造用[조용]함을 見[견]치 아니하였고, 오직 辰韓國産[진한국산]의 鐵[철]을 諸市賈[제시가]에 錢[전]과 如[여]히 用[용]하였을 따름이며, 〈魏略[위략]〉에 東沃沮[동옥저]에서 嫁娶[가취]할 時[시]에 女家[여가]에서 鐵錢[철전]을 責[책]하여 전이 畢[필]하여사 婚家[혼가]에 歸[귀] 함을 記[기]하였으니, 此[차]의 소위 鐵錢[철전]도 恐[공]하건대 孔方[공방]의 類[류]가 아니라 布木[포목] 기타의 代用 貨幣[대용 화폐]일 것이며, 오직 趙[조]에 近[근]한 遼東地方[요동지방]과 漢[한]의 樂浪郡 域內 [낙랑군 역내]에서는 趙[조]의 明布[명포]와 漢[한]의 銖錢[수전] 등이 發掘[발굴] 되나니, 相[상]컨대 漢人 彼此[한인 피차]는 무론이어니와 近漢 一部地[근한일부지]에는 戰國[전국] 이래 漢人[한인]의 錢鈔[전초]가 流通[유통] 된 줄로 認[인]함이 可[가]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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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농업]은 當代[당대]에 至[지]하여 進步[진보]도 大[대]하고 普及[보급]이 周[주]하였으니, 北[북]은 挹婁[읍루]로부터 南[남]은 韓地[한지]까지 진실로 俄人[아인]의 居[거]한 處[처]에서는 한가지 農業[농업]이 民本[민본]이 되어, 食料[식료]로는 五穀[오곡][급][도]를 種[종]하며 衣料[의료]로는 苧麻[저마]·蠶桑[잠상]을 행하였으며,夫餘[부여]의 牧畜[목축]은 尙矣[상의]요, 高句麗[고구려]의 藏釀[장양]과 東沃沮[동옥저]의 貊布[맥포], 濊[예], 馬韓[마한]의 綿紬[면주]·麻布[마포], 辰韓[진한]의 縑布[겸포], 弁辰[변진]의 廣幅 佃布[광폭 전포] 등 産物[산물]이 다 農藝[농예]의 副産[부산]이로다. 농업의 이렇듯 發達[발달]은 諸般 方面[제반 방면]에 중대한 變象[변상]을 招致[초치]하였으니, 일찍 檀朝[단조]의 直通[직통]을 傳[전]한 夫餘[부여]로 하여금 許久間 富榮[허구간 부영]을 獨占[독점] 케 하던 農利[농리]가 이제는 諸處諸民[제처제민]의 皆能共亨[개능공형]하는 바 되어, 農利[농리]로 由[유]하여 得[득]하는 社會上[사회상]· 生活上[생활상]의 一般的 發達[일반적 발달]을 遂[수]하게 되매, 諸團部[제단부]의 세력이 은연히 昻騰[앙등]하여 가던 중 外來[외래]의 刺激[자격]을 受[수]하여 潜在[잠재]하던 民族性[민족성]이 喚起[환기]되고, 一邊[일변]으로 압록강·두만강을 跨據[과거]한 新國家 運動[신국가 운동]이 起來[기래]하여 沈滯[침체]한 北夫餘[북부여]에 대하여 淸新[청신]한 氣力[기력]을 示[시]하게 됨은 첫째 政治上[정치상]의 大變象[대변상]이라 할지라, 當代下葉[당대하엽]의 民族的 自覺[민족적 자각]은 대개 愛鄕心[애향심]의 發達[발달]에 由[유]하고 愛鄕心[애향심]의 發達[발달]은 農業的 定住[농업적 정주]에 由[유]한 것인즉, 時勢[시세]와 農業[농업]의 交涉[교섭]이 如何[여하]히 緊切[긴절]하였음을 見[견]할 것이며, 經濟的 獨立[경제적 독립]이 國力[국력]을 振張[진장]한 것처럼 생활의 餘裕 民風[여유 민풍]을 淳化[순화] 함에 크게 有力[유력]하였으니, 夫餘人[부여인]의 「謹厚不爲寇鈔[근후불위구초]」, 濊人[예인]의 「少嗜欲不請丐[소기욕불청개]」, 朝鮮人[조선인]의 「民無閉藏[민무폐장]」등이 다 農利[농리]로 由來[유래]한 道德上[도덕상]의 佳象[가상]이요, 인민의 氣風[기풍]이 대개 質直[질직] 勇健[용건] 함도 또한 職業[직업]의 自然的 感化[자연적 감화]라 할 것이요, 寒地[한지]의 挹婁[읍루]가 寇盜[구도]를 事[사]하고 峽中[협중]의 駒驪[구려]가 性[성]이 洶急[흉급]하다 함은 무론 外圍[외위]의 事情[사정]으로 農利[농리]가 稀簿[희부]하였음이 主因[주인]일지니, 倫理[윤리]에 대하여도 何物[하물] 보다 중대한 영향이 有[유]하였음을 見[견]할 것이로다.
 
16
拜天[배천]의 信仰[신앙]이 진실로 祖宗[조종]의 傳習[전습]이어니와, 神市時代[신시시대]의 古典說[고전설]에 桓雄天王[환웅천왕]이 降世[강세]하실 時[시]에 「將風伯雨師雲師[장풍백우사운사],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이라 하여 그 補益[보익]의 神明[신명]을 다 農業[농업]에 緊關[긴관]이 有[유]한 自然 現象[자연 현상]에 假借[가차] 함과, 雜多[잡다]한 治理 條目[치리 조목] 중에 穀[곡]을 先擧[선거]한 등을 見[견]할지라도 그 信仰[신앙]의 本源[본원]과 實體[실체]가 農事[농사]하고 여하히 密邇[밀이]한 관계의 有[유]함을 知[지]할 것이요, 또 地[지]는 南北[남북]이 別[별]하고 時[시]는 古今[고금]이 異[이]하되 祭天[제천]의 時期 는 대개 一[일]○월 農功[농공]이 畢[필]한 時[시]에나 간혹 五[오] 월 下種[하종]을 訖[흘]한 時[시]를 用[용]함을 見[견]하건데, 그 祭天[제천]의 내용에 豊稔感謝[풍임감사]와 大有祈願[대유기원]의 兩義[양의]가 含[함]하였음을 察[찰]한지라, 四野[사야]에 秋成[추성]하고 百穀[백곡]이 新登[신등]한 時[시]를 臨[임]하여 春夏 勤勞[춘하 근로]의 報酬[보수]를 厚獲[후획]한 淳民[순민]이 , 壟疇[농주]에 團會[단회]하여 歡呼[환호]와 樂舞[악무] 로써 新穀[신곡]으로 天[천]께 薦[천]하고 新釀[신양]으로 時[시]를 樂[악]하는 當時[당시]의 拜天[배천]이 農功[농공]의 竣成[준성]과 共[공]히 年年[년년]이 거행되고, 농업의 발달과 共[공]히 가지록 盛榮[성영]하였음이 明[명]하니, 信仰[신앙]에 대한 농업의 관계 또한 輕小[경소] 치아니 함을 見[견]할지로다.
 
17
當代[당대]의 貿易[무역]이 전수히 농업으로 인하여 촉진되었음은 무론 이어니와, 氣象[기상]에 대한 觀念 智識[관념 지식]이 자못 夙夙[숙숙]하였음은 또 農業上[농업상]의 중요한 관계가 有[유]함에 由[유]함이 무론이요, 夫餘[부여]에서 牛蹄[우제]의 解[해] 혹 合[합]으로써 凶吉[흉길]을 占[점] 함도 농업 국민의 할 듯한 일이요, 또 當代[당대]의 音曲[음곡]과 舞樂[무악]이 대개 田畝[전무]로써 搖籃[요람]을 作[작]하고 農閑[농한]으로써 生育[생육]을 遂[수]한 것은, 「歡呼[환호]」와 「力作[역작]」을 幷稱[병칭] 함과 國民的 大樂舞[국민적 대악무]는 대개 西成[서성] 후에 設行[설행] 함과 기타 諸種 事實[제종 사실]로써 推測[추측]할지니, 要[요]하건대 當代[당대]의 百般 文物[백반 문물]이 總[총]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生成[생성]· 發育[발육]· 推移[추이]· 變易[변역]하였음을 知[지]할지니라.
 
18
風俗上[풍속상]의 當代[당대]는 실로 一大 混亂期[일대 혼란기]라 할지니, 夫餘人[부여인]의 古風[고풍]을 向[향]하여 四方[사방]의 雜俗[잡속]이 紛然[분연]히 集注[집주]하여 內外 新舊[내외 신구]가 雜楺交和[잡유교화]하였도다.
 
19
鬼神敎[귀신교](卽 巫習[즉 무습])는 北野[북야]로서 從[종]하여 점점 南下[남하]한 것이니, 濊[예]의 山川及 猛獸 崇祀[산천급 맹수 숭사]와 韓地[한지]의 巫君 同位[무군 동위]의 俗[속]이 다 此風[차풍]의 漸染[점염]으로서 起[기]한 것이며, 夫餘[부여]의 兄死妻嫂[형사처수]는 西方 匈奴[서방 흉노의 俗[속]이 流入[유입]한 것이며, 濊[예]의 同姓不婚[동성불혼]과 辰韓[진한]의 嫁娶以禮[가취이례] 등은 다 漢土 倫理[한토 윤리]의 感化[감화]를 受[수]한 것이며, 韓[한]의 南方[남방]에는 南島人 文身[남도인 문신]의 俗[속]도 行[행]하였더라. 錦繡[금수]와 冠弁[관변]으로 尊卑[존비]의 公私[공사]를 表別[표별]하는 風[풍] 도 恐[공]컨대 漢人[한인]의 典禮[전례]를 效[효]함일지며, 統[통]히 器用[기용]과 服飾[복식]에는 漢風[한풍]의 영향이 多[다]함은 勢[세]의 固然[고연]한 바며, 北[북]의 大陸部[대륙부]와 南[남]의 半島部[반도부]는 地方[지방]이 심히 隔遠[격원]하고 또 許久[허구]한 동안 비교적 優越[우월]한 文物[문물]을 有[유]한 漢民族[한민족]이 中間[중간]에 蟠據[반거]하였건마는, 衣食[의식]·居處[거처]·儀式[의식]·典禮[전래]의 根本的 習俗[근본적 습속]은 일찍 動搖[동요]함이 無[무]하니, 若[약] 祖先崇拜[조선숭배]· 重嫁娶· 厚葬祭[후장제]· 尙武力作[상무역작]의 風[풍]은 古今[고금]이 如一[여일]하고 南北[남북]이 合致[합치]함은 奇事[기사]라 하겠으며, 다만 純武[순무]로 國[국]을 立[입]한 夫餘[부여]· 沃沮[옥저]· 句麗[구려] 등에는 階級[계급]이 嚴截[엄절]하되, 南方 韓地[남방한지]는 不然[불연]하며 上下[상하]의 別[별]과 長幼[장유]의 序[서] 다 자못 寬裕[관용]하더라.
 
20
衣制[의제]는 혹 大袂[대몌]의 袍[포]를 用[용]하고(夫餘[부여]), 혹 曲領[곡령]의 衣[의]를 着[착]하여 地方[지방]을 隨[수]하여 有異[유이]하되, 公私[공사]의 章服[장복]이 自別[자별]하며 衣次[의차]는 布[포]와 帛[백]과 皮[피]를 幷用[병용]하고 繡[수]와 金銀[금은]과 珠玉[주옥]으로 表飾[표식]하되, 北方[북방]에서는 錦繡[금수]를 尙[상]하고 南方[남방]에서는 瓔珠[영주]를 重[중]하였으며,斂髮[염발]의 法[법]은 대개 編髮[편발]과 盖首 兩種[개수 양종]이 유하니, 北方[북방]에는 오직 前者[전자]가 行[행]하고 南方[남방]에는 後者[후자]가 비교적 盛行[성행]한듯하며, 衛滿[위만]이 燕[연]으로서 走出[주출]한 時[시]에 이미 「魋結蠻夷服[추결만이복]」이라 하고 三韓[삼한]이 대개 「魁頭露紒[괴두로개]」라하니, 我[아] 「 상투」의 風[풍]이 由來[유래] 久遠[구원]함을 知[지]하리로다.
 
21
夫餘末[부여말]에 丞相 阿蘭弗[승상 아란불]이 「天降[천강]」이라 하여 王[왕]에게 遷度[천도]를 권하고 王[왕]이 또한 從行[종행]한 것을 見[견]하면, 神意[신의]를 傳[전]하는 一種 機關[일종 기관]이 有[유]하였음과 아울러 그 勢力[세력]이 有[유]하였음을 想見[상견]할지니라.
 
22
[내]로는 허다한 部屬[부속]이 一隅[일우]를 各占[각점]하고 外[외]로는 異民族[이민족]을 隣接[인접]한 故[고]로, 北方 諸國[북방 제국]이 대개 武備[무비]로는 일찍부터 발달하여 若 夫餘[약 부여]는 家家[가가]에 鎧仗[개장]이 有[유]하고 若 句麗[약 구려]는 人人[인인]이 戰鬪[전투]에 習[습]하며, 兵器[병기]도 甲弩弓矢[갑노궁시]·刀戟矛鋋[도극모연]등 諸種[제종]이 具備[구비]하였으되 文藝 方面[문예 방면]은 오히려 空疎 索莫[공소 삭막]하였으며, 다만 漢土 交通[한토 교통]의 필요상으로 朝家[조가]에는 일찍부터 漢文[한문]을 習用[습용]한 듯하니,〈史記[사기]〉에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진번방중국욕상서견천자]」 란 것도 또한 그 一證[일증]을 作[작]할 것이며, 그러나 달리는 政治 及生活上[정치 급생활상]에 그다지 필요가 有[유]치 아니한 듯하여, 官位·儀禮[관위·의례] 같은 것도 다 國風[국풍]을 길이 護持[호지]하였고, 오직 漢[한]의 直屬地[직속지]에는 다소의 漢文學[한문학]이 행한 듯하니, 이른바 朝鮮津卒 霍里子 高妻麗玉[조선진졸 곽리자 고처려옥]의 作[작]이라는 〈箜篌引[공후인]〉은 그중의 僅餘[근여]한 일수며, 歌舞音曲[가무음곡]이 그렇듯 盛行[성행]하였건마는 소위 「鄕歌[향가]」 란 것도 當代 以前[당대 이전]의 것은 一[일]도 傳[전]함이 無[무]하니라.
 
23
文字[문자]의 有無[유무]는 依然[의연]히 의문이지마는 國制[국제]와 民度[민도] 그 만큼 발달하였고, 漢文[한문]을 襲用[습용]치 아니하였으면 특수한 思想 傳道[사상 전도]의 機關[기관]이 可無[가무]치 못함이 明[명]하니, 後[후]에 新羅[신라]에 행한 刻木法[각목법]이든지, 倭[왜]에 행하던 結繩法[결승법] 같은 表記術[표기술]이라도 有[유]할 것이로되 未詳[미상]하며, 遐夷[하이]의 地[지]에 傳[전]하는 「手宮文字[수궁문자]」라는 것이 아마 當代 北部[당대 북부]에 행하던 國文[국문]인 듯하더라. 錦繡 文彩[금수 문채]가 행하였다는 古記[고기] 이외에 藝術的 表現[예술적 표현]의 可考[가고]가 無[무]함은 前代[전대]와 如[여]하더라.
 
24
雜多[잡다]한 種族[종족]이 混入[혼입]하는 동시에 血肉 習俗[혈육 습속]과 共[공]히 外部 言語[외부 언어]의 流入[유입]이 甚多[심다]하였으며, 一部[일부]를 自成[자성]한 漢人間[한인간]에는 오래도록 舊語[구어]를 保維[보유]하였으니, 揚雄[양웅]의 〈方言[방언]〉에 전하는 朝鮮 洌水之間[조선 열수지간]의 方言[방언]이라는 것과 〈三國志[삼국지] 〉 급 〈後漢書[후한서]〉의 辰韓傳[진한전] 중에 傳[전]하는 方言[방언]은 다 燕· 濟· 趙· 秦[연· 제· 조· 진]의 方言[방언]이 遺傳[유전]한것이며, 兩國 官家[양국 관가]의 通涉[통섭]에는 當代[당대]로부터 이미 驛人[역인]의 設[설]이 有[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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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一八年 六月 月間 靑春 十四號[일구일팔년 육월 월간 청춘 십사호]
【원문】上古(상고) 槪觀(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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