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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稽古箚存(계고차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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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6
최남선
1
稽 古 箚 存[계고차존]
2
─檀君曁夫餘時節[단군 기부여 시절]
 
3
目 次[목차]
 
4
緖 論[서론]
 
5
第一期[제일기] 檀君時節[단군 시절]
 
6
第一節[제일절] 檀君[단군]의 開國[개국]
7
第二節[제이절] 歷代[역대]의 治績[치적]
8
第三節[제삼절] 國疆[국강]의 發展[발전]
9
第四節[제사절] 當代[당대]의 物質的[물질적] 方面[방면]
10
第五節[제오절] 當代[당대]의 精神的[정신적] 方面[방면]
11
第六節[제육절] 漢土[한토] 方面[방면]의 交涉[교섭]
 
12
第二期[제이기] 夫餘時節[부여 시절]
 
13
第一節[제일절] 符婁朝[부루조]의 創業[창업]
14
第二節[제이절] 遼西[요서] 河北[하북]의 貉人[맥인]
15
第三節[제삼절] 支那[지나] 沿海[연해] 植民地[식민지]
16
第四節[제사절] 徐偃王[서언왕]의 大陸[대륙] 經略[경략]
17
第五節[제오절] 淮上聯盟[회상연맹]의 潰散[궤산]
18
第六節[제육절] 漢僑[한교]의 興廢[흥폐] ( 一[일])
19
第七七[제칠칠] 漢僑[한교]의 興廢[흥폐] ( 二[이])
20
第八節[제팔절] 漢僑[한교]의 興廢[흥폐] ( 三[삼])
21
第九節[제구절] 漢僑[한교]의 興廢[흥폐] ( 四[사])
22
第一○節[제일공절] 漢人[한인]의 侵入[침입]에 對[대]한 民族的[민족적] 自覺[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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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節[제십일절][부][여]
24
第十二節[제십이절][읍][루]
25
第十三節[제십삼절][옥][저]
26
第十四節[제십사절][멸][맥]
27
第十五節[제십오절] 句驪[구려]· 眞番[진번]
28
第十六節[제십육절] 辰國[진국]· 韓國[한국]
29
第十七節[제십칠절][마][한]
30
第十八節[제십팔절][진][한]
31
第十九節[제십구절][변][한]
32
第二○節[제이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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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一節[제이일절] 夫餘[부여]의 東北[동북] 兩分[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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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古[상고] 槪觀[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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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易言[이언]하며 易做[이주]하랴. 하물며 不才[부재]· 無學[무학]· 減識[감식]이 余[여]와 如[여]한 者[자]로오녀. 다만 반만년의 壁光[백광]이 愈沈愈渝(유침유투)하되 憂之[우지]하는 者[자]와 無[무]하며, 不然[불연]하기를 圖[도]하는 者[도] 尤尠[우선]하니 是[시] 어찌 可[가]히 放置[방치]할 者[자]랴. 於是[어시]에 聞[문]을 八域[팔역]에 求[구]하며 神[신]을 千秋[천추]에 騁[빙]하여, 行住坐臥[행주좌와]에 是究是索[시구시색]한 지 今[금][일][공][여] 閱年[열년]이로다. 頃[경]에 少閒[소한]을 因[인]하여 舊箚(구차)를 略整[약정]하매 더욱 短劣[단열]함을 覺[각]할지라, 敢[감]히 手民[수민]을 勞[노]함은 써 自劾[자핵]을 代[대] 함이 로라.
 
36
丙辰[병진][하] 五月[오월]에 江戶[강호] 客次[객차]에서 書[서]하다( 此篇[차편]은 재작년 東留時[동유시]에 屬草[속초]하여 釐正[이정]을 暇[가]치 못한 것이요, 더욱 見解[견해]의 變移[변이]한 者[자][소]치 아니하나, 百冗[백용]이 身[신]에 在[재]하여 訂修[정수] 無期[무기]하기로 爲先[위선][인]에 付[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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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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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家[전문가]의 設[설]을 據[거]하건대, 人類[인류]의 初生[초생]은 少[소]하여도 수십만 년 前[전]이리라 하되, 靈慧[영혜][개]하고 敎化[교화][시]하기는 실로 最近[최근]의 事[사]니, 從今[종금][오]천 년 전에만 溯上[소상]할지라도 능히 大朴[대박]을 免[면]한 民邦[민방]이 五指[오지]에 纔過(재과)할 뿐이라, 埃及[애급]이 泥溢[니일] 江畔[강반], 巴比倫[파비윤]이 裕布羅[유포라] 江畔[강반], 印度[인도]가 恒河[항하] 沿岸[연안], 支那[지나]가 黃河[황하] 沿岸[연안], 墨西哥[묵서가]가 微濕彼[미습피] 江岸[강안]에서 文明[문명]의 開創者[개창자]로 각기 一方[일방]에 俊彩[준채]를 星馳[성치]하던 전후에, 別[별]로 一道[일도] 妙光[묘광]이 有[유]하여 白山[백산] 黑手[흑수]의 間[간]으로서 發[발]하니, 이는 곧 大東文明[대동문명]의 百花頭[백화두]를 作[작]한 松花强飯[송화강반]의 古朝鮮人[고조선인]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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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朝鮮人[조선인]의 거주하던 境域[경역]은 자못 廣大[광대]하니, 松花江[송화강]을 中心[중심]으로 하여 北[북]으로 黑龍江[흑룡강]· 興安嶺[흥안령]에 過[과]하고, 南[남]으로 黃河[황하] 近傍[근방], 半島[반도] 一局[일국]을 合[합]한 延袤(연무) 數十萬里地[수십만리지]에, 혹 長山[장산]을 依[의]하여 宅[택]하고 혹 大水[대수]를 挾[협]하여 居[거]한 團部[단부] 無數[무수]하니, 古傳[고전]에는 三千[삼천]으로써 그 數[수]의 多[다] 함을 形容[형용]하니라.
 
 
40
朝鮮人[조선인]의 原住地[원주지]는 今[금]에 可考[가고]하지 못 할지나, 要[요]하건대 遠西[원서]로 從[종]하여 東來[동래]하고 다시 南下[남하] 四布[사포]한 者[자]니, 그의 先驅[선구]가 此[차] 豐沃[풍옥]한 山河[산하]에 萬年[만년] 安住[안주]의 基[기]를 開[개]하기는, 少[소]하여도 五[오] 천 내지 六[육]천 년을 소급할 것이요, 邦國[방국]을 建[건]하고 治制[치제]를 立[입]하기도, 거의 四[사]천 五[오]백 년 이전에 在[재]하니, 조선인은 실로 原始的[원시적] 居住民[거주민]의 外[외]에 最先居住[최선거주]· 最古文明[최고문명]의 민족이라 할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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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네의 東來[동래] 南下[남하] 본디 一時[일시] 大團[대단]의 總集全動[총집전동]이 아니라, 時[시]의 後先[후선], 路[로]의 南北[남북], 勢[세]의 强弱[강약], 智[지]의 巧拙[교졸] 등 多般[다반] 層等[층등]이 有[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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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先住[선주] 혹 旁近[방근]의 異民[이민]으로 더불어 競爭[경쟁] 角逐[각축]하는 동안에 勝者[승자]고 得意[득의]하기도 하고 敗者[패자]로 落魄[낙백]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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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奠居[전거]한 土地[토지]의 情形[정형]을 因[인]하여 文化[문화]의 進退[진퇴] 와 風氣[풍기]의 文野[문야] 스스로 同一[동일]하지 못하니, 이렁성 저렁성한 種種[종종] 差異[차이]로 인하여 部屬[부속]이 各別[각별]하고 名稱[명칭]이 自別[자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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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나 三[삼]천 년 전 당시까지는 「주신」이란 總名下[총명하]에 諸多種姓[제다종성]을 括稱[괄칭]하니, 그 原義[원의]는 今[금]에 未詳[미상]하며, 漢字[한자]로 譯[역]하매 혹 肅愼[숙신]· 肅眘[숙신]· 稷愼[직신]· 息愼[식신]으로 作[작]하고, 혹 熊辰[웅진]· 肅然[숙연]· 肅謹[숙근]으로 變[변]하였으며 中間[중간]에는 혹 貉[맥]이란 名字中[명자중]에 統稱[통칭] 되니, 貉[맥]은 본디 遼河[요하] 四近[사근]에 거주 하던 「 주신」人[인] 一族[일족]의 稱[칭]이로되 가장 漢人[한인]에 接近[접근]하므로, 漢人[한인]이 혹 此[차]로써 「주신」人[인]을 統稱[통칭] 함 이러라( 「 주신」人[인][중]에 점차로 强大[강대]한 幾多[기다] 邦國[방국]의 名稱[명칭]이 顯著[현저]한 후에는 「주신」의 名[명]이 다만 不咸山[불함산][북] 原始的[원시적] 別部[별부]의 一名[일명]이 될 뿐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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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人[인]의 一[일], 二[이] 特色[특색]을 擧[거]하건대, 曰[왈] 軀幹[구간]의 碩大[석대]함이니 故[고]로 大人[대인]의 名[명]을 得[득]하였으며, 曰[왈] 性情[성정]의 慤厚(각후)함이니 故[고]로 善人[선인]의 名[명]을 得[득]하였으며, 曰[왈] 道德[도덕]의 正大[정대]함이니 故[고]로 君子[군자]의 名[명]을 得[득]하였으며, 曰[왈] 壽限[수한]의 長久[장구] 함이니 故[고]로 不死[불사]의 名[명]을 得[득]하였도다. 그러나 최대 특색은 長弓[장궁] 强砮(강노)로 射藝[사예]에 長[장]함이니, 漢子[한자]에 此方人[차방인]을 夷[이]라 함은 弓大人[궁대인]을 意[의]함이러라.
 
 
46
【山海經[산해경] 大荒東經[대황동경] 東海之外[동해지외], 大荒之中有山[대황지중유산], 名曰大言[명왈대언], 日月所出[일월소출], 有波谷山者[유파곡산자], 有大人之國[유대인지국], 有大人之市[유대인지시], 名曰大人之堂[명왈대인지당], 有一大人[유일대인], 踆其上[준기상], 張其兩耳[장기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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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海經[산해경] 大荒北經[대황북경] 大荒之中有山[대황지중유산], 名曰不咸[명왈불함], 有肅愼氏之國[유숙신씨지국], 有蜚蛭四翼[유비질사익], 有蟲[유충], 獸首蛇身[수수사신], 名曰琴蟲[명왈금충], 有人[유인], 名曰大人釐姓[명왈대인이성], 黍食[서식], 有大靑蛇黃頭食塵[유대청사황두식진], 有楡山[유유산], 有鯀功程州之山[유곤공정주지산].
 
48
【山海經[산해경] 海外東經[해외동경] 大人國在其北[대인국재기북]( 謂[위]▣ 丘之北也[구지북야]), 爲人大[위인대], 坐而削船[좌이삭선]……. 君子國在其北[군자국재기북], 衣冠帶劒[의관대검], 食獸[식수], 使二文虎在傍[사이문호재방], 其人好讓不爭[기인호양부쟁], 有薰華草[유훈화초], 朝生夕死[조생석사]. 【郭璞讚[곽박찬] 東方氣仁[동방기인], 國有君子[국유군자], 薰華是食[훈화시식], 雕虎是使[조호시사], 雅好禮讓[아호예양], 禮委論理[예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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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今注[고금주] 君子國[군자국], 地方千里[지방천리], 多木槿花[다목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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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玄宗[당현종] 謂新羅[위신라], 號爲君子之國[호위군자지국].
 
51
【淮南子[회남자] 東方有君子之國[동방유군자지국].
 
52
【說文[설문] 鳳字註[봉자주] 鳳神鳥也[봉신조야], 天老曰鳳之像也[천로왈봉지상야], 麐前鹿後[인전녹후], 蛇頸魚尾[사경어미], 龍文龜背[용문귀배], 燕頷雞啄[연암계탁], 五色備擧[오색비거], 出於東方君子之國[출어동방군자지국], 翺翔四海之外[고상사해지외], 過崑崙[과곤륜], 飮砥柱[음지주], 濯羽弱水莫宿風穴[탁우약수막숙풍혈], 見則天下大安寧[견칙천하대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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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方朔神異經[동방삭신이경] 東方有人焉[동방유인언], 男皆縞帶玄冠[남개호대현관], 女皆采衣[여개채의], 恒恭坐而不相犯[항공좌이부상범], 相譽而不相毁[상예이부상훼], 見人有患[견인유환], 投死救之[투사구지], 倉卒見之如癡[창졸견지여치], 名曰善人[명왈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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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文[설문] 夷字解[이자해][이], 東方之人也[동방지인야], 从大从弓[종대종궁]. 【段註[단주] …… 按天大地大人亦大[안천대지대인역대], 大象人形[대상인형], 而夷篆从大[이이전종대], 則與夏不殊[칙여하부수], 夏者中國之人也[하자중국지인야], 从弓者[종궁자], 肅愼氏[숙신씨], 貢楛矢石砮之類也[공고시석노지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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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文[설문] 羗字解[강자해] 南方蠻閩从虫[남방만민종충], 北方狄从犬[북방적종견], 東方貉从豸[동방맥종치], 西方羌从羊[서방강종양], 此六種也[차육종야], 西南僰人僬僥从人[서남북인초요종인], 盖在珅地[개재신지], 頗有順理之性[파유순이지성], 唯東夷从大[유동이종대], 大人也[대인야], 夷俗人[이속인], 仁者壽[인자수], 有君子不死之國[유군자불사지국], 孔子曰道不行[공자왈도불행], 欲之九夷[욕지구이], 乘桴浮於海[승부부어해], 有以也[유이야]. 【段註[단주] 天大地大人亦大[천대지대인역대], 故大象人形[고대상인형], 僰焦僥[북초요], 略有人性[약유인성], 故進之[고진지], 字从人[자종인], 東夷欲仁[동이욕인], 故又進之[고우진지], 字从大[자종대].
 
56
【後漢書[후한서] 東夷傳[동이전] 王制云[왕제운], 東方曰夷[동방왈이], 夷者柢也[이자저야], 言仁而好生[언인이호생], 萬物柢地而出[만물저지이출], 故天性柔順[고천성유순], 易外道御[이외도어], 至有君子不死之國焉[지유군자불사지국언].
 
57
【風俗通[풍속통] 東方人好生[동방인호생], 萬物觝觸地而山[만물저촉지리산], 夷者觝也[이자저야], 其類有九[기류유구].
 
58
【黃海[황해] 紀異[기이] 五之一[오지일] (出歷世眞仙體道通鑑[출역세진선체도통감])】[황제], 宮於洛水上[궁어낙수상], 坐玄扈石室[좌현호석실], 與容光等內觀[여용광등내관], 忽有大鳥[홀유대조], 啣圖置於帝前[함도치어제전], 帝再拜受之[제재배수지], 是鳥狀如鶴[시조상여학], …… 其雄曰鳳[기웅왈봉], 其雌曰凰[기자왈황], …… 黃帝曰此鳥遇亂[황제왈차조우난], 則去居九夷矣[칙거거구이의], 出於東方君子之國[출어동방군자지국], …… 帝旣得龍鳳神市時代[제기득신시시대]의 대표적 英主[영주]는 桓雄天王[환웅천왕]이 시니, 異族[이족] 同化[동화]에 가장 注力[주력]하사 南强北頑[남강북완]이 다 化[화]에 吸[흡]하였으며, 親[친]히 그중의 一族[일족]인 神態氏[신태씨][혼]하여 子[자]를 生[생]하시니 곧 後[후]의 壬儉[임검]이 시라. 神德[신덕]과 雄略[웅략]이 有[유]하여 國勢[국세] 더욱 振張[진장]하매 八方[팔방]이 歸鄕[귀향]하여 共戴[공대]를 咸願[함원]하니, 이는 곧 第一世[제일세] 檀君[단군]이시라, 大東[대동] 首出[수출]의 君邦[군방]이요 支那[지나]의 國祖[국조][요]에 先[선]하기 累百年[누백년] 전이러라.
 
 
59
대개 당시는 世運[세운]이 아직 古樸[고박]하므로 後世[후세]와 如[여]히 國號[국호]를 別入[별입]하지 아니하고 地名[지명]을 仍用[잉용]한 듯 하니, 檀[단]은 原訓[원훈]으로 「배달」 혹 「박달」이라 하여 白山[백산] 곧 奠都地[전도지]의 名[명]이며, 또 主上[주상]의 稱號[칭호]도 特殊[특수] 箇別[개별]한 것이 無[무]한 듯하며, 다만 世世[세세]에 「임검」으로써 稱[칭]하니, 임은 主[주]의 義[의]요 검은 神[신]의 義[의]로, 合[합]하면 神聖[신성]하신 主人[주인]의 義[의]를 成[성]하는 것이라 써 當時[당시]의 祭政一致[제정일치] 임을 窺見[규견]할지니라.
 
60
後人[후인]이 此[차]를 君[군]으로 譯[역]하고 또 國號[국호]를 冠[관]하여 檀[단]으로써 幷稱[병칭]하니, 檀君[단군]의 名[명]은 실로 後人[후인]의 稱謂[칭위]함이며, 또 一世[일세] 一人[일인]의 專名[전명]이 아니라 歷代[역대] 임검의 總名[총명]이러라.
 
 
61
임검을 漢譯[한역]하여 壬儉[임검]으로 傳[전]하고 訛[와]하여 王儉[왕검]으로 轉[전]하니라.
 
62
古傳[고전]에 太白山[태백산] 檀木下[단목하]에 神人[신인]이 下降[하강]하매 國人[국인]이 奉立[봉립]하여 君長[군장]을 삼고 檀下[단하]에 降[강]하였으므로 號[호]를 檀君[단군]이라 하였다 하며, 又云[우운]하되 初[초]에 平壤[평양]에 都[도]하고 後[후] 白岳[백악]으로 徙[사]하였다 하나, 按 [안] 컨대 北人[북인]의 古語[고어]에 山岳[산악][우] 高處[고처]를 「達[달]」이라 하고, 今[금] 滿洲語[만주어]에도 高山[고산]을 「哈達[합달]」이라고 하므로, 推[추]하건대 檀[단]을 「박달」 혹 「배달」이라고 訓讀[훈독]하여 太白山[태백산]과 語源[어원]을하여 同[동]히 함이 明[명]하며, 移都地[이도지]라는 白岳[백악]도 訓讀[훈독]하여 「백달」임으로써 古[고]의 檀[단][금]의 太白山[태백산]과 同語[동어] 異譯[이역]임을 見[견]할지니, 要[요]하건대 檀[단]이니 白岳[백악]이니 하는 것이 總[총]히 「 배달」 혹 「박달」이라는 國名[국명]이요, 後世[후세]에 此[차] 語義[어의]를 失[실]하여 檀木云云[단목운운], 移都云云[이도운운]의 種種[종종] 附會設[부회설]이 生[생]한 것이요, 또 檀君[단군]을 個人[개인]으로 錯認[착인] 함도 대개 檀[단]의 國名[국명]임을 知[지]치 못함에 由[유]한 것 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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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白山[태백산]에 대하여 古來[고래]로 衆見[중견]이 구구하나, 太白山[태백산] 一端[일단]뿐 아니라 檀君[단군]의 古記[고기]는 總[총]히 天降[천강]을 中心事實[중심사실] 삼아 解釋[해석]할지니, 〈三國遺事[삼국유사] 〉에 見[견]한 「古朝鮮[고조선]」 一文[일문]을 如是[여시]히 讀[독]하면 理義[이의] 明白[명백]하여 爭端[쟁단]이 快解[쾌해]함을 見[견]할지라, 그 「桓國[환국]」이라 云[운]함이 天國[천국]의 譯[역]임은 下文[하문]의 「天下[천하]」 「人間[인간]」 「天符[천부]」 「天王[천왕]」 等語[등어]의 照應[조응]으로써 煥然[환연]히 覺[각]할 것이요, 一部[일부] 學者[학자]의 設[설]과 如[여]히 〈地藏經[지장경]〉의 事實[사실]을 假冒[가모]한 것 아님은 무론이며, 檀[단]이 곧 白岳[백악]이요 白岳[백악]이 곧 太白山[태백산] 임은 前文[전문]에 略辨[약변]하였거니와 白岳[백악] 곧 「 박달」 의 原義[원의]를 探[탐]하건대 「퉁구스」 語族中[어족중]의 滿洲語[만주어]에 天[천]을 Abka(압카)라 하고 또 他方語[타방어]에 Boa( 보아)· Buka( 부카)· Buga( 부까)라 하나니, 「박달」의 박이 곧 「보아」 혹 「 부카」 와 同語源[동어원] 되는 天[천]의 意[의]도 「박달」이 곧 天山[천산]을 意[의]하는 語[어]일지요, 또 〈山海經[산해경]〉에 見[견]한 不咸山[불함산]의 不咸[불함] 도 實[실]로 Buka∙Buga의 譯字[역자]됨을 知[지]할지라 不咸山[불함산]의 太白山[태백산]임은 古今[고금]에 異說[이설]이 無[무]한 바니, 檀君[단군] 初降[초강]의 太白山[태백산]이 北咸山[북함산] 곧 今[금] 白頭山[백두산]( 又[우] 長白山[장백산])임은 自明[자명]의 理[이]라 할 것이라. 대저 東方[동방]에 在[재]하여 神山[신산] 靈岳[영악]으로 古今[고금]을 통 하여 가장 크게 敬畏[경외]되는 者[자]는 白頭山[백두산]이니, 〈魏書[위서]〉에 「勿吉國南[물길국남], 有徒太山[유도태산], 魏言太白[위언태백], 有虎豹▣狼[유호표태랑], 不害人[불해인], 人不得上山溲汚[인불득산상수오], 行經山者[행경산자], 皆以物盛去[개이물성거]라 함과 〈北史[북사] 〉에 靺鞨國南[말갈국남], 有從太山上[유종태산상]( 安魏書隋書俱作徒太山通考與此同[안위서수서구작도태산통고여차동]), 華言太皇[화언태황]( 安魏書作太白與此異[안위서작태백여차이]), 俗甚敬畏之有[속심경외지], 人不得山上溲汚[인불득산상수오], 行經山者[행경산자], 以物盛去[이물성거], 上有▣羆豹狼[상유태비표랑], 皆不害人[개불해인], 人亦不敢殺[인역불감살]」이라 한 等[등] 처럼, 古來[고래]로 旁近民庶[방근민서]의 仰景[앙경]하는 對象[대상]이 되는 것은 필경 遠古[원고]로부터 이렇듯한 神聖[신성]한 傳說[전설]을 有[유]한 故[고]일지요, 後[후]에 扶餘[부여]· 高句麗[고구려]· 渤海[발해] 와, 가깝게는 金[금]∙淸[청] 諸朝[제조]의 建國者[건국자]가 다 此山[차산]으로써 發祥地[발상지]를 삼고 兼[겸]하여 天降[천강]의 奇蹟[기적]을 附設[부설] 함은, 檀君[단군] 아래 人心[인심]에 浹洽(협흡)한 傳說[전설]을 蹈襲[도습] 利用[이용]함에 불과한 것이니, 古[고]의 太白[태백]이 今[금]의 白頭[백두] 임은 於此[어차]에 較著[교저]하다 할 것이요, 山上[산상]의 大澤[대택]을 天池[천지]라 云[운]함과 豆滿[두만]∙土門[토문]의 北[북]과 鴨綠[압록] ∙波瀦( 파저) 의 西[서]와 混同[혼동] 左右[좌우]의 地[지] 곧 白山[백산]의 周圍[주위]에 天坪[천평]이란 名[명]이 有[유]함과 松阿哩烏喇[송아리오나] 곧 松花江[송화강]이 滿洲語[만주어]로 天河[천하]의 意[의] 임과, 吉林[길림]이 凶奴語[흉노어]의 天[천]이요 吉林烏喇[길림오나]이라 하면 天江[천강]을 의미함임과, 松花江源[송화강원]의 大澤[대택]으로서 發[발]하는 者[자]에 天下水[천하수]란 名[명]이 有[유]한 등, 白頭山邊[백두산변]의 山野河川[산야하천]이 總[총]히 天[천]의 意[의]를 有[유]함도 결코 偶爾[우이]함이 아닐지니, 白岳[백악] 곧 天山[천산]을 今[금]의 白頭[백두] 以外[이외]에 求[구]함이 不當[부당]한 줄을 더욱 明知[명지]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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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降[천강]의 意[의]는 解釋[해석]이 人異[인이]하려니와, 대개 上天[상천]으로써 信仰[신앙]의 對象[대상]을 삼는 高文明[고문명]의 民族[민족]으로 比較的[비교적] 低文明[저문명]의 異族[이족] 原住地[원주지]에 移來[이래]한 事蹟[사적]을 神話化[신화화]한 것일지며, 또 一方[일방]으로는 그 歷史[역사]의 基點[기점]이 天山[천산] 곧 白山[백산]에서 始[시]하여 점차로 下界[하계] 곧 松花江[송화강]의 下流方面[하류방면]으로 發展[발전]한 事實[사실]을 象徵[상징]하는 一[일] 資料[자료]가 된다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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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遺事[삼국유사] 古朝鮮[고조선] (王儉朝鮮[왕검조선])】 魏書云[위서운], 乃往二千載[내왕이천재], 有檀君王儉[유단군왕검], 立都阿斯達[입도아사달]( 經云[경운]), 無葉山[무엽산], 亦云白岳[역운백악], 在白州地[재백주지], 或云在闕城東[혹운재궐성동], 今白岳宮是[금백악궁시]), 開國號朝鮮[개국호조선], 與高同時[여고동시], 古記云[고기운], 昔有桓國[석유환국]( 謂帝釋也[위제석야]), 庶子桓雄[서자환웅], 數意天下[수의천하], 貪求人世[탐구인세], 父知子意[부지자의], 下視三危太伯[하시삼위태백], 可以弘益人間[가이홍익인간], 乃授天符印三箇[내수천부인삼개], 遣往理之[견왕이지], 雄率徒三千[웅솔도삼천], 降於太白山頂[강어태백산정]( 即太伯今妙香山[즉태백금묘향산]), 神檀樹下[신단수하], 謂之神市[위지신시], 是謂桓雄天王也[시위환웅천왕야], 將風伯雨師雲師[장풍백우사운사],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 在世理化[재세이화], 時有一熊一虎[시유일웅일호], 同穴而居[동혈이거], 常祈于神雄[상기우신웅], 願化爲人[원화위인], 時神遺靈艾一炷[시신유령애일주], 蒜二十枚[산이십매], 曰爾輩食之[왈이배식지],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 便得人形[편득인형], 熊虎得而食之[웅호득이식지], 忌三七日[기삼칠일], 熊得女身[웅득여신], 虎不能忌[호불능기], 而不得人身[이불득인신], 熊女者無與爲婚[웅여자무여위혼], 故每於檀樹下[고매어단수하], 呪願有孕[주원유잉], 雄乃假化而婚之[웅내가화이혼지], 孕生子[잉생자], 號曰檀君主儉[호왈단군주검],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이당고즉위오십년경인]( 唐高即位元年戊辰[당고즉위원년무진], 則五十年丁巳[칙오십년정사], 非庚寅也[비경인야], 疑其未實[의기미실])都平壤城[도평양성](今西京[금서경]), 始稱朝鮮[시칭조선],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우이도어백악산아사달], 又名弓[우명궁]( 一作方[일작방]) 忽山[홀산], 又今彌達[우금미달], 御國一千五百年[어국일천오백년], 周虎王即位己卯[주호왕즉위기묘], 封箕子於朝鮮[봉기자어조선], 壇君乃移於藏唐京[단군내이어장당경],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후환은어아사달위산신], 壽一千九百八歲[수일천구백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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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塞記略[북새기략] 自長坡至分水嶺[자장파지분수령], 地勢平夷[지세평이], 通謂之天坪[통위지천평], 而天坪之上[이천평지상], 已見高山大嶽[이견고산대악], 皆在膝下[개재슬하], 自分水至絶頂[자분수지절정], 又直上八九里[우직상팔구리], 其高也旣如此[기고야기여차], 天坪之在我地者無慮數百里[천평지재아지자무려수백리], 且豆江土門之北[차두강토문지북], 鴨綠波瀦之西[압록파저지서], 混同左右之地[혼동좌우지지], 無非天坪[무비천평], 而天坪無非白山[이천평무비백산], 其廣也又如此[기광야우여차], 往往大池散布於天坪四面[왕왕대지산포어천평사면], 臨望燦燦若星宿之羅列[임망찬찬약성숙지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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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선(崔南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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