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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尙州市)
1995년 3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그전의 상주시와 상주군이 폐지, 통합되어 신설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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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여성본부, 성추행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내린 상주시청,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논평] 여성본부, 성추행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내린 상주시청,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정의당 (정당)】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상주시(尙州市) # 성추행
[논평] 여성본부, 성추행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내린 상주시청,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작년 12월 상주시청 6급 공무원은 시청 엘리베이터에서 음료배달 노동자를 강제 추행 하였으나, 올해 8월 검찰 기소로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상주시청은 가해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다가 지역 단체의 반발로 겨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9월 2일에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성범죄 비위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일시적으로 ‘직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주시청은 사건 이후 10개월 넘도록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바로 문제 제기를 했던 피해 여성은 줄곧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일차적으로 진상 규명과 처벌을 해야 할 상주시청조차도 여성 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지역 단체의 반발이 아니었다면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는 했을까. 상주시청의 제 식구 감싸기에 피해 여성은 사실 무근의 2차 가해에 시달리면서도 생업을 유지해야 했다. 벌금 500만원은 피해자의 일그러진 삶을 되 돌이킬 수 있는 것인가. 
 
상주시청은 가해 공무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징계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 근절 의지를 표명하라. 공권력이 의도적으로 여성인권을 짓밟는 현실에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해 여성에게 최대한의 안전망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여성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 할 수 있는 날까지 여성과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9월 5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조혜민)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상주시(尙州市) # 성추행
【정치】[논평]여성본부, 성추행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내린 상주시청,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게재일: 2019.09.05. (최종: 2019.09.09. 01:1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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