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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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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01. (최종: 2019.05.15. 11:53)) 
◈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김영호 (국회의원)】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 김영호 의원, 사업장 폐업이나 도산 시에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안내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도 퇴직연금은 제대로 수령하도록 지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4월 29일, 다니던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으로 문을 닫을 때에도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수령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줘, 막막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최소한 퇴직연금은 제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폐업 이전 사전 퇴직연금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해서 퇴직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할 때에는 그 자세한 수령절차나 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연금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다. 2017년말 기준, 약 1,309억 원이나 되는 미청구 지급액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법안 마련으로 이중 상당수가 제때 지급될 수 있어 갑작스런 실직으로 실의에 빠진 근로자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호 의원은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외부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원래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 막막한 근로자의 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첨부 :
20190501-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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