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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유성엽(柳成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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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5. (최종: 2019.11.26. 20:46)) 
◈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유성엽 (국회의원)】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 11.28(목)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 데이터 ‘활용’ 과 ‘안전’의 조화를 꾀할 규제 혁신 방안 제시 기대 -
 
□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다수가 이견없이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후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19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의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 이에 본 간담회에서는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다. 또한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을 모색할 예정이다.
 
□ 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이날 간담회 발제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맡았다. 김민호 교수는 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각을 모색하며 데이터 이동 규범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
 
 
첨부 :
20191125-‘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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