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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진석(鄭鎭碩)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7.04. (최종: 2018.09.23. 14:04)) 
◈ 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
국회 정진석의원(공주·부여·청양)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안전교육대상 중 렌트카 운전자를 제외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진석 (국회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 대상자 중 렌트카 운전자 제외-
 
국회 정진석의원(공주·부여·청양)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안전교육대상 중 렌트카 운전자를 제외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이하 렌트카)사업을 통한 렌트카 이용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렌트카사업의 특성상 정부가 임차현황을 일일이 파악해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렌트카 이용자들이 2시간이나 되는 사전 안전교육을 받는 사례도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렌트카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키지 못할 법으로 렌트카 이용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조항은 하루 빨리 개정해 범법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첨부 :
20180704-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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