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해운대구 자격정지·취소 공인중개사 2건 행정처분 박재호 의원“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부산시가 제출한‘중개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결과’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6년~2018년 6월) 부산시는 458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 115건으로 작년 수치 193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 90건, 연제구 65건, 북구구 42건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강서구는 업무정지 78건, 과태료 11건, 등록취소 1건이다. 연제구는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등록취소 2건, 북구는 업무정지 36건, 등록취소 6건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지난 2년간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에서는 자격취소가, 해운대구에서는 자격정지가 각각 1건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35조, 제36조에 따라 시·도시가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산진구의 자격증 양도·대여에 의한 자격취소(1건), 해운대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에 의한 자격정지(1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pdf 20181026-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현황).xlsx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