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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목) 밝혔다.【수산정책과 - 곽재욱 (044-200-5431)】
- 효율적인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목)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철저하게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어업관리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205(석간)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수산정책과).hwp
 

 
※ 원문보기
【산업】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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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 승인
(2019.1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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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