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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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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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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선원 최저임금 # 최저임금
【행정】
(2019.12.13. 23:13) 
◈ 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으로 13일(금)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3,720원에서 6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선원정책과 - 임진영 (044-200-5743)】
- 전년 대비 62,240원 인상(인상률: 2.89%)된 월 2,215,960원으로 책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으로 13일(금)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3,720원에서 6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보다 420,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213(조간) 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선원정책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선원 최저임금 # 최저임금
【행정】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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