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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변신의 귀재, ‘둔한진총산호’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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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19.12.02. 20:52) 
◈ 화려한 변신의 귀재, ‘둔한진총산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변신의 귀재라고 불리는 ‘둔한진총산호’를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해양생태과 - 이형민 (044-200-5315)】
- 해양수산부, 12월의 해양생물로 ‘둔한진총산호‘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변신의 귀재라고 불리는 ‘둔한진총산호’를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둔한진총산호는 총산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어두운 바다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노란색의 촉수를 지녔다.
 
먹이활동을 하지 않을 때나 위험을 느끼고 회피하려 할 때에는 촉수를 완전히 감추어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먹이활동을 할 때에는 촉수를 활짝 펼치는데 이때는 전혀 다른 종으로 생각될 만큼 매우 풍성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한다.
 
주로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수심 20~30m에 위치한 바위에 붙어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 남부 해역부터 여수, 통영, 부산에 이르는 해역에 분포한다. 국외에서도 일본의 사가미만 등 극동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현재 둔한진총산호에 대한 관련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기준상 미평가종(NE)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성장속도가 느리고 난류 영향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생태특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호가 시급한 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둔한진총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둔한진총산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둔한진총산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민감한 서식 특성을 가진 둔한진총산호는 아름답고 독특한 외형을 지니고 있어 식별하기가 쉬운 편이다.”라며, “다이버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둔한진총산호를 쉽게 알아보고 보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둔한진총산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
191202(조간) 화려한 변신의 귀재, ‘둔한진총산호’(해양생태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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