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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조세특례제한법
【행정】
(2019.12.11. 10:00) 
◈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해운정책과 - 문미희 (044-200-5720)】
- 해운 톤세 일몰 2024년까지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 일부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특법 」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하여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화주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 「 해운법 」 개정, 2019. 8. 20.)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191211(즉시)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운정책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조세특례제한법
【행정】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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