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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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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기선(金基善)
【정치】
(2019.09.29. 20:25)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미활용 유령특허’ 【김기선 (국회의원)】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미활용 유령특허’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8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지만 특허활용률은 아직도 1/5 수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기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의 특허활용률은 21.8%로, 10건 중 8건이 활용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말한다. 국유특허는 일반 행정분야 뿐 아니라 식품, 농‧축산, 환경, 기상, 과학수사, 군사 관련 분야 등 여러 분야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국유특허를 이용하면 특허사용료 수입 증가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강소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김기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국유특허의 활용률은 8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는 2011년 2,598건에서 2018년 6,8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국유특허 활용률은 2011년 17.1%에서 2018년 21.8%로 8년간 4.7%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가 보유하는 국유특허 중 1/5 수준만이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유특허의 등록 건수의 증가량에 대비해 특허활용률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시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9개의 국유특허 유관 기관과 함께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유특허의 활용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특허청의 여러 혁신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유특허 활용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국유특허의 활용률을 높이고 강소기업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더욱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기선(金基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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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