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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0일 (화)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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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 2020년 예산 # 당진항
【정치】
(2019.12.11. 22:18)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당진항 등 3개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예산, 국회 신규 증액
-어기구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기대”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예산을 확보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당진항을 비롯하여 제주항, 동해항 등 3개 지역의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증액 의결했다.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은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64-3번지 일원에 400㎡ 규모로 건립되며, 회의실을 겸한 교육장과 사무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1억 1,500만톤의 화물을 하역하는 당진-평택항은 지리적인 특성상 당진항과 평택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역노무공급도 각각 하고 있다.
 
평택항 항만근로자 복지관은 2019년 예산으로 현재 건립중에 있어 당진항 항만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당진항의 별도 복지관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기구의원이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당진항과 평택항, 두 항만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어기구의원은 “평택항 복지관은 거리상으로도 당진항 근로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며, “당진항 복지관이 새로 건립됨에 따라 당진항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210-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 2020년 예산 # 당진항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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