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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6일 (수)
청년일자리 추경 1천억 예타면제,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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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3:29) 
◈ 청년일자리 추경 1천억 예타면제,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지역 기반의 회사채용 또는 창업시 인건비 및 각종 창원지원금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예산 1104억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현행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지역 기반의 회사채용 또는 창업시 인건비 및 각종 창원지원금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예산 1104억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현행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홍철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는 사업기간(4년) 중 ‘직·간접 고용 포함 7만명’에 ‘추가 알파 수준’이라고 불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만 4천명의 고용을 목표로 잡았지만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지자체의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확한 사업규모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본 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의 기본유형」만 제시하고 그 이후에 지자체별로 「구체적 사업설계」를 정하도록 돼있다. 행정안전부는 개별 지자체들의 사업설계 이후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 절차 및 계획 자체가 개별 지자체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사업의 재원규모가 1104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도록 해, 기획재정부가 각 지자체들의 실제 세부사업계획들을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KDI 등 별도 전문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전’ 해야 할 「의무적인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가 ‘추경예산 편성 후’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의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된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고, 이를 추경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심의과정상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사업유형을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분류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각 지자체에 인건비와 기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지자체 국고보조 방식이라도 사전에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설계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라면 한정된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지만, 이번 추경의 경우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설계 및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추경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이후에 정부가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절차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사업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별로 계획과 규모를 재정비해서 사업타당성, 집행가능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첨부 :
20180516-청년일자리 추경 1천억 예타면제,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있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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