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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6일 (수)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특검이 특검답기 위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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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30)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특검이 특검답기 위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드루킹 특검법에 결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수사 범위와 수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후퇴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점은 크게 우려스럽다. 드루킹 특검의 수상 대상과 범위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 (정당)】
드루킹 특검법에 결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수사 범위와 수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후퇴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점은 크게 우려스럽다. 드루킹 특검의 수상 대상과 범위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검법의 명칭에서 제외되었다고 이미 수면위로 드러난 각종 의혹들까지 특검에서 덮고 가자는데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미 드루킹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선 경선을 도운 대가로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상식이다. 잘못한 일이 없다면 떳떳이 특검을 받고 의혹을 벗으면 될 일이고, 잘못이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다.
 
또한 어렵게 합의한 드루킹 특검이 무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특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되고 강화된 특검인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기준이 드루킹 특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특검이 기존 수사와 비슷한 결과를 내거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며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이 있었다.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특검이 가장 최근의 최순실 특검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고려하면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민주당은 특검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8.  5.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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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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