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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6일 (수)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수사기밀 유출행위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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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30)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수사기밀 유출행위 엄중 경고한다
■ 수사기밀 유출행위 엄중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수사기밀 유출행위 엄중 경고한다
 
조선일보는 16일자 기사를 통해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경수, 드루킹에 ‘문캠프 내 두자리’ 보장해줬다”는 드루킹의 경찰 진술을 기사화했다. 최초 TV조선의 보도 이후 조선일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찰은 무책임하고 도를 넘은 김경수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선거가 임박한 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수사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겠으나 이 또한 피의 사실 공표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는 수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관련 수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있다. 이날도 김 후보가 인사를 약속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유출해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가 지난 14일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42일간 국회 파행을 접고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경찰이 앞장서 피의 사실을 공표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반드시 단죄해야할 악습이다.
 
경찰의 행위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유력한 후보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경찰은 지방선거 개입으로 오해될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기밀 유출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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