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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7일 (목)
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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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3:31) 
◈ 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처럼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처럼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유치원발전기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본래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간의 ‘법체계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치원에 입학한 유아들이 안전‧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원활한 복지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한 금품」을 접수받을 수 있게 된다.
 
덧붙여 유치원의 운영 및 유아의 교육과정상 안전 또는 환경 분야의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영향을 끼쳤을 수 있거나 원인 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이 추정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관계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동 개정안에 부칙규정을 마련해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안전 또는 환경 분야상 피해 등을 제공한 주체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기부한 금품의 접수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조성된 발전기금은 1) 유치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유치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유아에 대한 복지 지원, 5) 유아에 대한 환경복지 및 안전 보장 등에 쓰이게 된다.
 
홍철호 의원 “유치원도 엄연한 교육기관인데 초중고등학교만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인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키는 심각한 법리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 교육 인프라 및 체계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517-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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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