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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7일 (목)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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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정치】
(2018.09.23. 13:31) 
◈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이용득 의원,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주장 【이용득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주장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 졸속 추진으로 노동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주장
■ 하루 9시간 근로 명시한 입금협정서 위반 및 4시간 운행 시 30분 휴게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례 제시
■ 한국노총 산하 경기지역자동자노동조합(이하 ‘경기자노’), “경기도가 시행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노사간 협의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인원 충원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이다. 5월 첫 급여 수령 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진정 등 법적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 이 의원, “경기도가 졸속 추진으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하고 있다. 입금협정서 위반은 단협 위반으로 준공영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도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서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하고,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지난 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충분한 노사협의 등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위반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 노선들에서 운전기사들이 11시간에 가까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9시간(기본 8시간+연장 1시간)만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임급협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4시간 운행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의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군포의 00운수 광역버스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별 실운행시간표 중 하나를 공개했다.  
 
○ 이 조사표에 따르면 운전기사 한 사람의 운행시간이 10시간 52분인 사례와 4시간을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2분 만에 다시 운행을 나가서 하루 총 10시간 38분을 운행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위 사례와 같이 하루 최장 실운행시간이 11시간에 달하는 경우 실제로 운행 전후의 충전, 검차, 대기시간 등을 모두 합하면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실운행시간이 약 7시간을 약간 초과하고, 운행 전후 검차, 충전, 대기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하루 9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통상 1회 왕복 운행시간이 3~4시간 소요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감안하면 1일 2회 운행을 해야 임금협정서에서 명시된 하루 9시간 근로를 맞출 수 있지만, 1일 3회 운행을 강제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준공영제 시행 전에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례는 그동안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가 “광영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이에 대해서 경기자노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사전에 노사간 협의와 의사 반영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 경기자노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5월 급여를 확인하면 상당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진정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용득 의원은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을 양산하고 있다. 임금협정서 위반 등은 명백한 단협위반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생존권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특히 버스운송 종사자들의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첨부 :
20180517-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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