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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7일 (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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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8.09.23. 13:31)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국회에서 반영하면 기꺼이 수용”답변 【남인순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국회에서 반영하면 기꺼이 수용”답변
 
오는 7월 1일부터 보육교사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무조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느라 쉴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운 가운데 ‘보육교사의 휴게시장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5월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보조교사도 휴게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어 휴게시간 사용이 그림의 떡이라며 “보육교사에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에게 밥을 먹이면서 본인도 밥을 먹어야 하는 가장 전쟁 같은 시간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달리 돌봄 노동자인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전혀 쉴 수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7월 1일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범법자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6천명 충원을 위해 268억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육교사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전에도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며 “추경에서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되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면 정부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보조교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1만9천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 :
20180517-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남인순(南仁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경쟁력 보호 및 국익 증대 기대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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