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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4일 (수)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 바꿔 평등한 재산권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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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09.23. 14:04) 
◈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 바꿔 평등한 재산권 확보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아 현행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아 현행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여성인권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여성의 재산권 확보’운동을 전개해 온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재산제도’에 있어 부부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으며,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 표 - 문제점에 따른 개정안 정리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안에 ①부부는 혼인성립전과 혼인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배우자 법적상속분을 조정,  ③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④혼인중의 재산분할을 인정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민법개정안을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불인정, 한쪽배우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으로 인한 주거권 박탈 등의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인재근, 김현권, 신창현, 윤소하, 정성호, 박남춘, 김상희, 신용현,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붙임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4-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 바꿔 평등한 재산권 확보하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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