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4일 (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09.23. 14:04) 
◈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현행「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춘숙 (국회의원)】
-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이 없어 ...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07/03)
 
현행「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표1 참조]
 
※ 표1 - 장애인 의료비 허위/부당 청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정춘숙 의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7/3)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없었다. 입법상 불비다. 이번에 대표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미혁, 강창일, 윤소하, 박정, 김상희, 노웅래, 송옥주, 유동수, 전혜숙,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 별첨자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4-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
•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한다
•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 바꿔 평등한 재산권 확보하자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