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9일 (목)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4:31) 
◈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차량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입법미비로 인하여 교통당국이 운행제한에 대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됐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 및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한편 8일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차량에 대한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자가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각 문제차량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규정의 입법취지가 차량 점검을 위한 조항”이라며, “안전 진단 및 정비를 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EGR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최종적인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의 운행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행법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철호 의원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제조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입법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운행제한법안을 빠른 시일 안으로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 붙임자료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9-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