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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9일 (목)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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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엄용수(嚴龍洙)
【정치】
(2018.09.23. 14:31) 
◈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하여 최저임금 정해... 【엄용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하여 최저임금 정해...
엄 의원 “농산물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등 농가경제부담 완화 위해 개정안 발의”
 
농촌에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9일, 이 같은  내용의「최저임금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최저임금법」적용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농가소득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농가들의 고충이 큰 실정이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대책 외에도 농촌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유지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한해 ‘농업소득’은 연 평균 1,00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다.
 
 
첨부 :
20180809-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엄용수(嚴龍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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