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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9일 (목)
2018년 8월 8일자 CBS 노컷뉴스 보도 바른미래당 당 유니폼, 규칙보다 비싸게 팔려 관련 바른미래당 홍보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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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31) 
◈ 2018년 8월 8일자 CBS 노컷뉴스 보도 바른미래당 당 유니폼, 규칙보다 비싸게 팔려 관련 바른미래당 홍보국 입장
CBS 노컷뉴스는 2018년 8월 8일 「바른미래당‘당 유니폼’, 규칙보다 비싸게 팔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당)】
CBS 노컷뉴스는 2018년 8월 8일 「바른미래당‘당 유니폼’, 규칙보다 비싸게 팔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위 보도가 실제와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
 
■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및 공식선거관리규칙이 명시한 선거운동원용 윗옷 가격상한선은 예비후보자용 윗옷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동실업이 제작한 예비후보자용 윗옷은 관련 법규에 해당 없음
- 예비후보자의 편의를 위해 명동실업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예비후보자 매뉴얼에 소개한 바 있으나, 그 외 선거 관련해 명동실업과 거래한 바 없음
 
1. 《바른미래당 ‘당 유니폼’, 규칙보다 비싸게 팔려》
《공직선거법 하위 선거관리규칙 3만원’ 규정, 4만원 넘게 팔려 “법 위반”》 《김영섭 의원(명동실업 대표)으로선 함께 공천된 당 후보자들에게 규정보다 비싼 값에 선거운동복을 팔았던 셈》
⇒ 공직선거법 하위 선거관리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3만원 규정’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용 점퍼에만 해당되며, 명동실업이 판매한 예비후보자용 점퍼는 관련법규에 해당 없음
 
2. 《당시 당 점퍼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당직자들은 비싼 가격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홍보국은 자체회의를 통해 위 문제를 다루었으며, 예비후보자 매뉴얼에 기재할 선거운동복 최종 업체 선정도 홍보국 차원에서 결정. 이후 다수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명동실업보다 디자인과 여러 가지 조건(가격,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타 업체를 선정함. 따라서 이를 방치하여 독점 판매가 이뤄지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 명동실업에서 당 지도부 및 당직자용 점퍼(500여벌)만 구입하였으며, 그 외에는 명동실업과는 거래한 바 없음
 
3. 《'점퍼+글자' 상한액 3만 6천 원 …선관위 "초과하면 법 위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윗옷의 상한 금액은 3만 6천원이다....(중략)...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규칙은 선거법에서 미처 열거하지 못하는 것,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이것을  위반하면 선거법 역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선거비용에 포함돼 전체 금액이 지역구 별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 상한 금액은‘후보자용 윗옷’에만  해당되며, 명동실업이 제작 판매한‘예비후보자용 윗옷’은 해당사항 없음
 
4.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에 납품한 점퍼 숫자는 1470벌 정도이고,  2만 5천원부터 최대 5만 5천원까지 받았다고 했다. 점퍼를 국내에서 제작할 경우 단가는 1만 8천원쯤 되고, 추가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당명 등을 적는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 바른미래당은 창당이후 당 지도부용 점퍼 500여벌을 개당 25,000원에 구입한 바 있음
⇒ 후보자용 윗옷 등 선거 관련 물품은 중앙당에서 제작의뢰 및 배포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함. 그러므로 선거 중‘납품’한 점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5. 《바른미래당은 한동안 명동실업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개하다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뒤 삭제했다》
⇒ 예비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비후보자 매뉴얼(당 홈페이지에 게재)을 통해 예비후보자들에게 명동실업을 소개한 바 있음(현재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
⇒ 후보자 매뉴얼에는 새 업체인‘잇는’을 소개함(현재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
 
6. 《이 당직자의 설명은 규정을 넘어서는 금액은 당에서 공식 판매할 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 바른미래당은 선거 관련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
 
※ 첨부자료 - 관련법규 등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9-2018년 8월 8일자 CBS 노컷뉴스 보도 바른미래당 당 유니폼, 규칙보다 비싸게 팔려 관련 바른미래당 홍보국 입장.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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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