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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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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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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장훈열)는 금일 오후 2시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였다.
 
오늘 자문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인의 불참으로 위원 과반이 성원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이미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금일 회의도 같은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의견 제출기간으로 명시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에게 1개월 기한연장을 요청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끝>
 
【문 의】국회 윤리특별위원회 (☎ 788-2237)
 
 
첨부 :
20190405-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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