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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5일 (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및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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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9.05.15. 11:53)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및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
정춘숙 국회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임세원법 통과 환영” 【정춘숙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임세원법 통과 환영”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신질환 치료시스템 개선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도 필연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잦은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그라들고, 적기에 정신질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그동안 해당 법안 준비 및 통과를 위해 꾸준한 정책제안 및 논의과정을 함께 해주신 관련 협·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405-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및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화 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및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
• 신원저수지 탁수현상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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