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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9일 (화)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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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용현(申容賢)
【정치】
(2019.07.14. 22:00)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신용현 의원,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작년 12월 기준 결혼이민자 자격 국내 체류 외국인 여성 13만 명 넘어서
체류허가, 국적취득 과정 배우자 영향력 강해 폭력, 살인 위협에도 외부에 알리지 못해
신용현 의원, 이주여성 인권·안정적 체류 보장위한 제도와 문화 만드는데 초당적 협력 할 것
 
지난 6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이가 있었음에도 폭력이 가해진 것을 볼 때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작년 12월 기준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13만 명을 넘어섰다”며, “상당 수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제대로 된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여성들의 체류허가와 국적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이 막강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 위협에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질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피해 이주 여성들이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 또한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데 초당적 협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2019년 7월 9일(화)
 
 
첨부 :
20190709-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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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용현(申容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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