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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9일 (화)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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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9.07.14. 22:00) 
◈ 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등 대표발의 법률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등 대표발의 법률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 「도시재생특별법」 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 도새재생 활성화 위한 입법 통과
- 「부동산거래신고법」 허위계약신고 처벌 강화,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 등 통과 돼
- 「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정비사업 방식 다각화, 사업 투명성 강화 내용 통과 돼
- 윤관석, “도시재생, 9.13대책,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 정부 핵심과제 후속입법 국토소위에서 통과 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핵심 입법들이 통과 되었다.
 
9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되었으며 이 중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 되었다. /끝/
 
첨부 : 국토법안소위 사진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9-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pdf
20190709-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사진1).jpg
20190709-도시재생특별법 등 법안 3건 국토소위 통과(사진2).jpg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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